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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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 ㆍ연안해역 안전사고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귀포 연안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건수는 총 419(21년 125건, 22년 132건, 23년 162건)건으로 연평균 140건 발생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19건 발생하였다. 사고 유형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한 해양사고보다 운항자의 안전불감증(정비불량)과 운항부주의(졸음운전, 자동조타 등)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서귀포해경은 서귀포 연안해역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할 주요 항포구와 파출소에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 및 조업을 나가는 선장을 대상으로 출·입항 시 안전한 항해를 위해 자동조타 운항 자제 당부 등 연안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업에 나서는 선장님들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항 전 선박 점검 철저 및 연안해역 운항 ․ 조업 중 자동조타 사용 자제, 졸음운전 금지 등 안전불감증에 빠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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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주권 수호와 제주해역 어족자원 보호 위한 ‘경비역량 워크숍’ 개최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고성림)는 (28일) 경비함정 직원들과 서귀포 관할해역의 효율적인 경비방안 모색을 위한‘경비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선 미래형 경비체계 구축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해양경찰청이 구축한‘해양상황인식체계 플랫폼(MDA, Maritime Domain Awareness)’2차년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별 준비사항 및 신속한 대응방안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해양상황인식체계(MDA)란 해양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의 다양한 안보・안전・경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체계를 말한다. 또한, 연안구역, 특별경비수역, 광역구역 등 경비구역별 효율적인 경비함정 운영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운항 추진사항 등에 대해 승조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성림 서귀포해경서장은“현장부서와 주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경비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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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커넥트스페이스, WINE 커넥트지부 지부장 임명글로벌 B2B, B2C 인플루언서 전문 기업인 (주)커넥트스페이스 (대표이사 하시우, 남성화)의 대표이사 하시우는 지난 17일 고리원자력 홍보관 멀티공연장에서 진행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회” 발대식에 커넥트지부 지부장으로 임명받았다. 행사에 ㈜커넥트휴먼 (대표이사 유라희), ㈜커넥트패밀리 (대표이사 정유현) 등 계열사 대표진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회(Woman Interested in Nuclear Energy ; WINE)는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원자력 에너지와 지구환경, 사회봉사 등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이 뜻을 모아 만든 단체이다. 축하공연으로 부울경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소속의 피아니스트 배성환과 부산, 경남에서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유튜브 색소폰 연주자 사상공주 이성자의 공연으로 참석한 사람들에게 가을의 낭만을 선사했다. WINE의 문정희 회장은 대회사에서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현시점에서 최선의 에너지임을 인식하고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나올 때까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회의 첫걸음을 축하해 준 고리원자력의 이광훈 본부장은 “지난 봄부터 원자력 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홍보관을 찾고 수차례 모임을 가지며 회원을 모집하고 단체를 튼튼하게 갖추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 준 운영진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윤숙희 사상구의회 의장, 김쌍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 오보근 전 부산광역시의원, 윤지영 전 부산광역시의원 등이 참석하였고 장제원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와 발대식을 축하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올바른 홍보와 교육활동 등을 기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각 구의 지부장을 선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현재 130여명의 회원들과 3명의 고문, 3명의 자문으로 구성되어 탄탄한 단체를 갖추었다. 비록 준비 과정이 어렵고 길어서 힘들기는 했지만 발대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40명의 회원들은 사전에 견학신청 등록을 하고 당일 발전소 견학을 직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뜻깊은 행사였다"라고 이영미 사무국장이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원자력을 이해하는 여성회가 원자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 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할지 주목이 된다. ㈜커넥트스페이스는 내년에 실용적인 특허를 탑재한 임커넥트 통합 공유 앱을 출시 준비중이며 현재까지 국내외 90여 개 이상의 기업과 협회, 단체 등 지속적으로 커넥트 상생 연합체를 구축하여 지역 일자리 제공 및 창업 지원과 지역 봉사 등 최근 주목을 받고있는 기업이다. 올해 초 다수의 몽골 지자체로부터 해외 민간기업 최초로 몽골 국제 교류홍보대사로 공식위임을 받아 많은 민간외교에도 힘쓰고 있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기업으로 최근 국내에 심각하게 대두된 인구감소로 발생되는 농수 임업 및 산업현장의 인력난과 지방대학들의 학생 부족 사태로 인한 폐교 문제, 어려운 경기로 제조사들의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돕고자 몽골과의 인력, 교육, 기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지자체나 기업들과의 협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구직난을 겪고 있는 전국의 남녀노소를 위한 커넥트 비즈니스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창업 등 어려운 경기에 경제활동의 질적향상과 자기성장을 원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경영철학으로 국내외 활동할 지사장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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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 개최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지난 10일 청사내 회의실에서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한 ‘2023년 서귀포 지역연안사고 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주해양수산관리단·서귀포시·서귀포소방서·서귀포교육지원청·해군 제주기지전대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위원 8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연안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연안사고 예방·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 협의회에서는 최근 소규모 항·포구에서 증가하고 있는 수영 및 수중레저 등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등 안전한 서귀포 연안바다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논의된 내용을 현장에서 잘 풀어내어 안전한 서귀포 연안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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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도상훈련 경진대회 최우수 선정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주관 ‘2023년 도상훈련 경진대회’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광잠수함 사고 대응 훈련」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전국 20개 경찰서 중 예선 및 본선을 거쳐 서귀포해경 등 최우수 경찰서 5개소 선정 서귀포해경은 지난 9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귀포에만 있는 관광잠수함의 사고에 대비한 부상불능 상황을 가정해 경찰관 등 28명이 참여하여 도상훈련을 진행하였다. 훈련은 맞춤형 지역특성에 따라 ▲ 최초 관광잠수함사고 도상훈련 시나리오 제작 ▲ 실제 분위기를 연출하는 언론브리핑 실시 ▲ 업체를 초청하여 관광잠수함 긴급부상 방법 교육 ▲ 훈련 진행 사항을 수중드론 이용 실시간 표출을 통한 몰입도 증가 ▲ 대형재난사고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됐다. 특히 도상훈련에 함께 참여한 잠수함업체(대국해저관광), 민간해양구조대(드론수색대, 특수구조대)가 직접 역할 소개 및 시나리오에 맞는 보고와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도상훈련을 통해 관광잠수함의 긴급부상 방법 등 특성을 알게 되었으며, 관광잠수함 사고대응 핵심요소를 잘 파악하여 앞으로 대형재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관숙훈련도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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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취약해역 종합안전망 최우수사례 선정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해양경찰청 주관 ‘2023년 취약해역 종합안전망’ 평가에서 서귀포파출소가 제출한 「서귀포 블루홀 안전관리 프로세스 확립」이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서귀포파출소)는 안전관리를 위해 잠재적 연안사고 위험지역을 발굴하던 중 숨겨진 물놀이 명소인 블루홀을 발견하고, 절벽같은 가파른 경사로 되어 있어 낙상사고의 우려, 낮은 수심과 수중암초로 연안구조정이 접근할 수 없는 등 원활한 상황대응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을 확인했다. 또한 맞춤형 안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지형지물 숙달훈련 실시 ▲드론을 활용한 항공순찰 ▲연안안전 위험구역 홍보용 현수막 게시 ▲순찰시 행락객 대상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통해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등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이런 노력과 더불어 관련부서(해양안전과)와 소통하여 블루홀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올해 10월 30일부터 출입통제 안전관리 중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관할 내 연안사고 취약해역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 및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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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위반 특별단속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한달간(11. 1. ~ 11. 30.)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은 최근 3년간(20년~22년) 관내 레저사고 분석결과 총 112건 중 34건(30%)가 가을철에 발생하는 등 성수기 이후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중점 확인사항은 개인레저기구 대상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등 3대 안전무시 관행이며,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성수기 이후 변경신고 미이행(사업장 위치, 종사자 변경 등) 및 영업구역 위반사항 등이다. 특히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기구 밀집해역과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운용하는 한편, 수상레저사업장 주 영업시간에 방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에 따르면,“레저사고는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고 당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안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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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인권수사 위한 ‘2023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 개최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어제(30일) 오후 2시 청사 회의실에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2023년도 시민인권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민인권단 6명이 참석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추진한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인권보호 자문기구로서 능동적인 인권단 활동 활성화 방안 및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해양경찰 수사업무의 여건 및 특수성에 대해 이해하고, 유치장 등 인권관련 시설 점검을 끝으로 회의를 마쳤다. 한편 서귀포해경 시민인권단은 법조계, 여성계, 노동계, 언론계 등 사회적 덕망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상 정립을 목표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과 관련된 제도·정책·관행에 대한 개선과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위촉된 시민인권단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구한다”며 “앞으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인권경찰 구현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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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와 제작사 ㈜아이피박스미디어 제주 특산물 이용 치유 음식 산업 진출 업무 협약 체결!!!(주)아이피박스미디어(대표 박경수)은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이사장 신방식)와 제주 특산물을 이용한 치유 음식 보급을 위해 업무협약을 제주시의제주산림치유연구소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아이피박스와 제주산림치유연구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제주의 햇살과 비, 바람을 맞으며 생산되는 제주의 농, 축, 수산물과 삼다수로 조리된밀키트 건강죽인 '제주 올레죽' 치유 음식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이다. (사)제주산림치유연구소 신방식 이사장은“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 중 전복죽을 먹어보지 않은 관광객은 없을 것이다"라며"어느 지방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제주만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제주, 올레~죽'이 최고의 치유 음식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제주, 올레~죽은 제주에서 바로 수확한 신선한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메뉴 개발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제주도 직영 1,2호점을 런칭 계획과 동시에 K-푸드로 해외시장도 공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아이피박스미디어 박경수 대표는 연기자 매니지먼트로 배우 김현주, 김남주, 최민수, 채림, 박진희, 권오중, 우희진씨 등의 소속사를 운영 하였으며, 넷마블 초창기 게임 아바타에 스타를 적용한 ‘스타 아바타’의 기획에 참여, 오는 2024년 상, 중반기 TV조선에서 방송 예정인 정수미작가(KBS ‘본 어게인’)의 드라마를 준비 중이며, 홍진아/임선경작가의 ”마니“, 오승연작가의 ”유별, 난 간호사입니다“, 박다정/이주연작가의 ”살판“(사극)과 최상훈 감독의 OTT오리지널 드라마 ”바람이 강하게 분다“ 영화 ”덕구의 방주“ 등을 준비 중이다. 또한, 신방식 이사장은 제주의 용암 숲(숨골) 지하공기 정화공조시스템을 통해 나오는 공기는 기존의 산림 숲보다 천연 음이온이 다량으로 방출하고 산소질이 양호하다는 공기 성분 분석과 치유적 효과에 대한 학술연구 논문의 발표를 토대로 “제주 땅속의 맑은 공기가 제2의 삼다수를 뛰어넘는 공기 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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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경ㆍ12월 15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서귀포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동절기 안전 사각지대의 해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항만 공사 현장에서 화물적재고박지침의 승인 없이 선박에 화물을 적재한 건설업자,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운항한 낚시어선업자, 고압가스안전법을 위반하여 적절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산소통을 충전한 수중레저업자 등을 해양안전 저해사범으로 단속하였다.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오염 사고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설명하였다. 선박안전법 제83조(벌칙) 제11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어선법 제44조(벌칙)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1조(벌칙) 제1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박안전법>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1.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적재 또는 고박한 자 제39조(화물의 적재ㆍ고박방법 등) ①선박소유자는 화물을 선박에 적재(積載)하거나 고박(固縛)하기 전에 화물의 적재ㆍ고박의 방법을 정한 자체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6조의2(양벌규정)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선박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선박승무원은 제외한다)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각 호 또는 제8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면 그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박소유자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선 법>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ㆍ명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