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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여순사건법 조속한 개정 촉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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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전남도의장 “여순사건법 조속한 개정 촉구할 것”

9일, 도의회 기행위 주최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 참석

서동욱 의장님 여순사건법 개정 토론회 (2).jpeg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5월 9일 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열린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해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여순사건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최,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전문가를 비롯해 유족,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2대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개최됐다.

 

신민호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송본 여순10‧19범국민연대 진상규명위원장이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서장수 여수유족회장, 박종길·최경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김용덕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이 패널로 참여해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서동욱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21년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여순사건법은 제정 당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궁극적인 목적은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는 것이지만, 현재의 법은 진상 규명까지만 규정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유가족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 개정안은 오는 29일이면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국회에 촉구할 여순사건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여순사건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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