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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말하는 '검찰 100년 흑역사'[파시즘의 어제와 오늘]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 22일 공공선 거버넌스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월요강좌에서 '한국형 파시즘과 공안기구 검찰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사회는 양승원 변호사가 맡았다. 그 내용을 크게 현재의 검찰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 한국 검찰의 흑역사, 기타 질의 토론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한다. I. 검찰공화국 출현에 대한 우려 먼저 한홍구 교수는 “과거청산 없는 민주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독재권력의 시녀라고 조롱받던 검찰이며, 검찰은 제도화된 힘”, “검찰개혁의 주요과제로 제기되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설치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실현되었다. 그런데 검찰줄신들이 주요 공직에 포진하여 검찰공화국을 이루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운을 떼었다. 이에 대해, 검찰조직의 폐해가 노정된 것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민주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반론이 있었다. 그러자 한 교수는 다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더라면, 검찰공화국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은 정권재창출에 성공했으나, 문재인은 우유부단함에서 최규하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노무현 죽음에 대한 분노만 살아있어도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한 교수의 이 같은 답변에 대해 다시 반론이 제기되었다. 그것은 “한 교수의 발제 내용 대부분이 현 정권이 아니라 이전 정권하에서 벌어진 것이다. 현재 같은 검찰공화국 정권이 탄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찰의 비리는 존재해왔고, 그것은 척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지금 같은 검찰공화국이 탄생되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대로 유야무야 지속되었을 것 같다. 그러나 현정부에서 검찰의 월권, 비리가 많은 사람들의 눈에 너무 명확하게 가시화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한 기회로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한 교수는 검찰개혁은 대부분 지지한다고 하면서, 각론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조국대전’ 이후 검찰개혁의 화두 자체가 찌그러들어버린 감이 있다고 한다. 또 공수처가 만들어졌으나, 하고 많은 비리 가운데서 하필이면, 공수처 기소 제1호 사건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사실은 공수처가 제구실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작 권력형 비리가 있는 곳을 외면하고, 나름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전교조 해직교사를 재임용한 교육감을, 그것도 그냥 검찰이 아니라 공수처 제1호 기소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같은 맥락에서, 차라리 공수처를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질의 토론 과정에서 언급된 것을 아니지만 공수처 관련하여, 참고로 덧붙일 것은,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기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만들어진 공수처를 없앤다는 것은 검찰 권력에 더욱 날개를 달아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이다. 공수처도 관료기구이므로, 권력의 향방에 흔들리는 관료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낙연 당 대표 시절 공수처법이 통과된 다음, 그 인력을 형편없이 축소시킨 것은 공수처를 식물로 만들려고 작정한 이들의 꼼수가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당장에 공수처를 없애는 것은 명령계통을 획일화하려는 검찰조직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다. 검찰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없애고 그 대신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이 민초도 기소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검사에 대한 민초의 소추권 및 감시권이 확립할 때까지는 성격을 달리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가 없는 것보다는 존재하는 것이 다소간에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또 한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 하에서 경찰이 검찰보다 더 강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정(1954) 당시 경찰이 검찰보다 더 강했다검찰의 힘이 너무 약해 당시의 경찰파쇼보다 먼 미래의 검찰파쇼를 선택했고, 그 70년 전의 선택이 오늘의 현실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있었던 질의토론과 무관하게 참고로 첨언하자면, 이런 한 교수의 과거결정론적 시각도 편파적인 데가 없지 않다. 검찰의 흑역사는 박정희 유신독재, 그 유신헌법을 통해 더 강고해진 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후 민주화가 바르게 진행되지 못 했고, 경찰, 검찰을 막론하고 국가의 조직적 폭력이 시민을 억압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못 한 데 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 한국 검찰의 흑역사 한 교수는 한국 검찰조직의 기원을 일제 강점 조선총독부 시기의 검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각급 법원에 대응하여 검사국 설치했는데, 법원도 총독의 지휘를 받는 기구였으므로, 3권분립 체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이른바 ‘대일본제국’의 조선·대만·만주 등 식민지와 괴뢰국의 사법관리 인력배분 대원칙에 따라, 판사의 경우, 일본인 대 조선인 비율은 100명대 25명, 검사는 100명대 11명 수준이었다. 판사의 7-8할, 검사 9할이 일본인이었다. 조선 식민지의 총독부 검사는 일본 본토의 검사의 가지지 못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식민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제도였다. 공소 제기 전에 압수, 수색, 구인, 그밖에도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긴급체포사후 승인제도,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시지휘권, 사법경찰의 관할외 수사시 보고 징구권, 고소 고발사건 송치전 지휘권, 고소고발사건 수사연장지휘권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어서 한 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흑역사의 단면들을 면면이 소개했다. 이승만 정권 하에서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다 불이익 당한 김익진, 최대교 등 소수의 검사가 있었다. 다른 한편, 오제도 등 ‘사상검사’는 이른바 빨갱이를 색출 검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참고로, 한 교수가 언급한 오제도와 선우종원 등 사상검사 관련하여, 이들이 ‘국민보도연맹’을 결성을 주도했다는 점을 첨언한다. 국민보도연맹은 1949년 4월 좌익 전향자를 계몽 · 지도한다는 명분으로 조직되었는데, 6·25전쟁으로 1950년 6월 말부터 9월경까지 수만 명 이상의 국민보도연맹원이 군과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다. 빨갱이 색출의 명분은 민간인 대상 뿐 아니라 검찰 내부 혹은 대권 권력 암투에서도 이용되었다. 검찰 내 평안도파와 이남파 간 갈등으로, 전자가 후자의 검사를 빨갱이로 몰아 구속한 것이 그러하다. 뿐 아니라 진보당 조봉암은 이승만의 경쟁자로 대선에 나섰다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처형되었다(1959.7월. 2011.1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 선고) 한 교수에 따르면, 미군정 시기 최고의 권력 기관은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었고, 이승만 정권에서 경찰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형사소송법 초안에 대한 공청회 속기록(1954.1.9.)에 따르면, 엄상섭 의원은 수사권을 경찰에 줄 것인가 검찰에 줄 것인가를 문제 삼았다. 한편으로,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전적으로 맡기면 경찰 파쇼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기관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 권한까지 플러스하게 되니 이것은 검찰 파쇼를 가지고 온다” 등의 발언이 전한다. 먼 훗날의 검찰파쇼인가 지금 당장의 경찰파쇼인가 하는 문제가 이미 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박정희 정권 시기 젊은 정치검사들이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하여, 구속적부심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는데, 그 중심에 김기춘(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박근혜 정부 비서실장), 정해창(2015년 유서대필사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현홍주(5공 안기부차장) 등이 있었다. 12.12. 전두환에 의한 쿠데타로 제5공화국이 들어섰고, 전두환 정권 말년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박종철이 물고문 도중 질식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87년 6월 항쟁이 일었고, 마침내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대통령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 권력기관으로 군림했던 안기부와 신군부가 2선으로 후퇴하면서, 검찰 권력이 대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12.12. 쿠데타의 주역인 군부 하나회 조직을 척결하면서, 검찰의 비중이 증대했고, 검찰총장은 “20개 장관직”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전두환 정권하에서 검찰에 의해 모질게 핍박받았던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검찰은 바짝 긴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대중은 검사장들을 오찬(1998.4.14.)에 초청하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덕담하며, 검찰상 정립을 당부했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햔편으로 중수부 폐지에 대한 검찰의 반발을 공개 비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검찰의 정화”를 “자체 정화”에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그 노무현은 그 검찰의 손에 생을 마감했다. 당시 우병우(박근혜 청와대 전 수석)는 특별조사실에서 노무현을 신문하면서, 내뱉은 첫마디 말이, “노무현씨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도 사법고시 선배도 아닌 그냥 뇌물수수 혐의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했다고 한다. 노무현은 4대 권력기관에 독자적인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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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의료인 책임보험 강제하면, 의료인 형사특례법 자체가 필요없다의료인 책임보험 강제하면, 의료인 형사특례법 자체가 필요없다. - 보건복지부 의료인 형사특례법 추진에 부쳐 - 보건복지부가 오늘(2.1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정책(정책 패키지)을 발표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레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를 위해, 한편으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은 그 자체로서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여지를 안고 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의료인 형사특례법 추진 목적은,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생명과 직결된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에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 의료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 권리 구제 강화”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에 참여를 거부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한 것이다.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설립된 현행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조정·중재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위 첫째, 의료인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형사특례법 추진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의료인 형사특례는 환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이 명확관화하다. 더구나 ‘필수의료분야로의 인력 유입확대’는 형사특례법 추진이 아니라, 의과대학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의료인 증원은 꽉 막고 있으면서, 형사특례를 통해서 인력을 유입한다? 형사특례와 인력 유입은 서로 맞물리는 개념이 아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 경향을 지적하고,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핵심과제, 안정적인 미래의료 체계를 위한 열쇠로 의사 사법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의사는 연평균 754.8명 수준으로, 근무 일수 기준으로 매일 3명의 의사가 의료과오를 이유로 검찰의 기소장을 받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의사 기소 건수는 영국의 580.6배에 이른다고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 중 25%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의협신문, 2024.1.25.) 그러나 보험제도만 확실하게 확립되면, 의료인 형사특례법 없이도 법적 소송은 줄어들고,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쾌적한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의협신문>에서도 인정하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마련된 현행 제도가 불완전하다는 현상을 반증한다. 의료인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환자 측에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형사소송 건수도 자연히 줄어들고, 또 보험회사가 나서서 환자를 상대로 거래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면 의사는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운운할 것이 아니다. <의협신문>에서는 “안정적인 미래의료를 위해, 의료행위 중 생긴 과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배상이나 보상을 통해 환자를 피해에서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지, 의사의 죄를 묻고 구속하고 형사처벌할 일이 아니다”고 한다. 그러나 “안정적인 미래의료 체계를 위한 열쇠”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통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법적 부담의 완화를 위해 특혜법(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운운 하는 것은 위헌이다. 의료인 형사특례법은 법 앞에 평등한 국민에게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배하기 때문이다. 또 박만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따르면, 의료인 형사특례법이 “모든 의료사고에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 사고가 벌어졌을 때 형사기소를 면제하는 게 특례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과 범위”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또 특례법이 시행되면, 관례상 모든 의료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한편에 의료인 책임보험 제도를 확립하는 것, 다른 한편에 법적 책임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마치 한쌍의 교환거래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숨은 저의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책임보험 제도의 확립보다 의료인 형사특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보여온 입장과 주장들을 보면 그 같은 결론이 가능하다. 책임보험은 돈이 들어가니 미적거리면서, 의료인 형사특례법을 줄곧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의사회 가입 시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자동 가입하고 회비에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보험 배상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사 가입은 의무이며, 이를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한다. 반면,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민간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배상 공제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의원급 34%, 병원급 19%만 공제에 가입했다. 그러나,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은 앞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 ‘의료사고 형사특례법’ 제정은,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의 다짐에 따르면, 이번(정권 하)에 “반드시 해낼 것”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의협신문>, 2024.1.25.) <의협신문>에 따르면, 40년도 더 지난 1981년 1월 8일, 한밤중에 내원했던 응급환자 사망사건으로 의료소송에 시달리던 32세 여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당시 내무부장관 명의로 나온 담화문에서는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하며, 의료사고 보상을 빙자로 한 폭력행위 등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의협신문, 2024.1.25) 여기서 “'선량한 의료인'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으나, 의료인은 선량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량한 의료인”이란 명제가 반드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오늘 한국에서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과잉진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또 공지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심지어 의사가 아닌 병원 관계자가 수술을 대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것으로 회자한다. 대리수술은 의사가 책임을 방기했거나 업무의 폭주로 생긴 인력 공백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마당에도 의료계에서는 의사 정원 늘리기를 극도로 기피한다. 그렇다면, “선량한 의료인”이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사의 범법, 월권에 대한 감시 체계 더 철저하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겠다. 현재 한국 의료계는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의사, 혹은 의원 측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데 기인한다. 필요 없는 수술을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협신문>에서는 의료행위가 “본질적으로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로 이루어진다 하고 있으나, 그것은 당위를 말하는 것일 뿐, 현실과 괴리가 있다. 그래서, <의협신문>에서 제기한 “의사 과잉처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문은 “의사 과잉진료화 경향, 무엇이 문제인가”로 치환되어야 한다. 위 둘째, 보건복지부에서는 “피해자 권리 구제도 강화”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에 참여를 거부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중재” 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의료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2.4월 출범)이 만들어졌고, 거의 유일하게 여기서 의료사고를 중재, 조정한다. 독일과 달리 의사들이 카르텔을 맺어 의료정보를 은폐하는 한국에서 환자 측이 의료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은 서울에 딱 한 군데 있고, 각 지역에 지원도 없다. 한 군데밖에 없는 의료중재원은 당연히 그 독점적 지위에 편승하여 환자 측보다 의사 측에 유리한 로비의 창구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회자한다. 의사들이 똘똘 카르텔을 맺어 의료정보를 은폐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문 지식 없는 환자측에 의사의 과실을 입증(과실주의)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므로, <의료중재원>은 달리 갈 데가 마땅찮은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여기서 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환자와 의사 간 분쟁을 조정 혹은 중재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중재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사들에게 입증책임(무과실주의: 과실이 없었음을 진료한 의사가 증명)을 전환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산시키는 대체재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지우는 것과 의료중재원을 설립 하는 것은 등가의 사안이 아니다. 전자의 입증책임은 의사들 개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관료적 기구로서 의료중재원은 개개 의사들이 입증책임 부담을 덜고, 제3의 기관으로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유일무이한 독점적 기관으로서의 <의료중재원>은 당연히 의사들 측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보를 얻을 데가 달리 없는 개개 환자들은 그만큼 불리한 처지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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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다람쥐 쳇바퀴 돌기, 시민이 검사를 ‘검사’해서 고소하면, 결국 검사 손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 한다 지난해 10.26일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가 출범하여 기자회견을 가지고, 한동훈(당시 전 법무부장관, 현 국힘당 비상대위원장),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한다. 고발 내용은 검찰의 특수 활동비 사용 관련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스트레이트뉴스, 2023.10.26.) 고발인 주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제기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에 ‘정보 부존재’라는 허위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법을 모욕했다”, “‘개인식별정보’만 가리고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음식점 상호와 카드 사용 시간을 가린 채 공개한 뒤 ‘잉크가 휘발됐다’는 궤변으로 국민과 법을 우롱했다”, “검찰의 예산회계서류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걸 알면서도 일부 자료를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함으로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그래서 “공수처는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국민 세금이 검찰의 주머닛돈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한다. 다시 ‘검사검사’의 변(辯)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망가지고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해야 할 정치(에)는 오직 정적 제거를 위한 무자비한 탄압과 수사만이 있을 뿐”, “그 중심에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검사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검사 출신 참모들이 있고 그들의 비호 속에 호가호위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있다”, “검사들도 검사받아야 하며, 공수처, 국회의 탄핵제도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변호사들이 먼저 시작하지만 대대적인 시민운동에 의한 집단지성으로 검찰이 정의와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사명에 충실한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검사들을 검사할 것”, “지금 당장은 특활비 사용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검사’지만 그 사용내역과 관련된 ‘검사’도 반드시 진행할 것”,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부 비위 검사들의 일탈 또한 ‘검사’해 나갈 것” 등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 모순이 내재한다. “공수처, 국회의 탄핵제도만으로는 너무나 제한적이므로 결국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 ‘공수처’에다 범죄 혐의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민들이 나서긴 했으나 그것은 고발 행위로 그칠 뿐, 다시 그것을 수사하는 주체가 공수처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결과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한적’이라 한 것은 결과가 ‘신통치 못 할 것이라’는 뜻이다. 공수처에도 검사들이 파견 나간다. 그러니 결국 검사들이 제 식구를 감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런 정황은 공수처 기소 제1호 사건이 서울교육감 조희연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었던 것에서도 드러난다. 증거 조작 등 불법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검사들을 다 젖혀두고, 공수처가 보란 듯이 엉뚱하게 교육감을, 그것도 제1호로 기소한 사실이 그러하다. 여기서 ‘엉뚱’하다고 한 것은, 4년 임기 민선교육감이 무슨 큰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들어가나 하는 점, 합법 여부 관련 법률자문을 거쳐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판에,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일반 검찰이 나서면 될 일이지, 왜 공수처가 제1호 사건으로 내세웠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전교조 교사 몇 명 특별채용한 것 이외에 다른 고위공직자 비리는 달리 찾을 수 없을 만큼 대한민국이 그리도 맑은 나라인지 모를 일이다. ‘검사검사(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의 출발은 반쪽짜리이다. 시민들이 나서서 고발했으나, 결국 검사들의 소굴일 수밖에 없는 공수처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별 볼일 없이 ‘제한적’일 것은 현재로서 명약관화하다. 지난 10월 ‘검사검사’가 고소한지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감무소식, 아무런 기별이 없고, 또 앞으로도 신통한 기별이라고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검사뿐 아니라 법원도 마찬가지이다. 사법농단 관련하여 재판을 받아오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 법원에서 검찰이 제기한 47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무죄판단의 주요 근거는 ① 관련 혐의에 관한 직권이 없었고, ② 부당한 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도 그러한 의도를 갖고 공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위 “① 관련 혐의에 관한 직권이 없었다”는 말은 판사들의 재판에 대법원장이 각종 수단, 방법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넣어도, 그것이 대법원장 권한에 명기된 사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무죄라는 뜻이다. 이같은 법원의 해석은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 권리로 명기된 사안이건 아니건, 대법원장의 지위에 있는 이가 오지랖 넓게 하급 법관의 재판에 간여하면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더구나 직권의 규정을 벗어난 영역의 것이라면,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직권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월권한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 아닌가? 직권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위계를 이용하여 하급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아니, 직권에도 없이 개입한 것이라면, 그 월권은 더욱 엄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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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칼럼 3] 그곳에 가면 "이지담 전통찻집"이 있다일상에 지친 지인들과 함께 무작정 여행을 떠났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용(龍)의 해’ 서울에서 연초 여행길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특별한 장소인 고흥군 녹동항을 향해 달렸다. 서울에서 똬리를 틀고 사는 지인들에게 지친 마음을 뚫어 줄 수 있는 힐링 장소로 고흥 녹동항을보여 주고 싶었다. 고흥 녹동항은 제주도와 거문도 여객선이 운항되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경관과 해양 생태계를 느낄 수 있는풍부한 해산물과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여행길에 동반한 지인들은 자가용으로 5시간쯤 걸리는 거리에 아무 말 없이 잠만 자다가 고흥 금산면에 위치한 바닷가 지인의집에 도착 전에 깨어나 눈앞에 펼쳐진 천혜 바다의 아름다운 경관들을 눈에 담으며 연신 감탄을 자아냈다. 바닷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 새벽 2시 30분경 지인의 집에 도착하여 잠시 눈을 붙이고, 다음날 아침 녹동항에서 해장으로장어탕을 맛있게 먹은 후 날씨가 너무 추워서 차 한잔하면서 녹동항 전경을 감상하려고 찾던 찻집이 눈에 띄어 들어갔다. 이지담 전통찻집, 이지담은 이로움과 지혜를 담았다는 뜻으로 시골 어머니, 큰 누이 같은 마음의 주인장이 고흥에서 직접재배한 콩과 어획한 어류들로 발효시켜 만든 명품 어된장, 어간장을 만드는 공간을 관광객을 위해 수제로 만든 유자차, 대추차, 쌍화차 등 수제 전통찻집으로 콜라보했다고 한다. 대추차는 직접 만들어서인지 걸쭉하고 대추 향이 진하고, 유자차는 해풍을 맞은 결실이 향으로 전해 오고, 쌍화차는잃은 기력을 돼찾아주는 것 같다. 올해 꼭 한번 지친 마음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그곳에 가면 고흥 녹동항에서 눈앞에 펼쳐진 파도 소리와 함께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이지담 전통찻집"에서수제 전통차 한잔으로 힐링하고 휴식을 취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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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성' 이 한 마디의 기적을 고대하며며칠 전 보도를 통해 전남 초등학교 46곳이 올해 신입생이 없고 폐교도 5곳이 넘는다는 내용을 보았다. 초등학교 예비소집 대상은 12,510명으로 지난해 14,289명 보다 12% 감소했으며 농어촌지역 고령화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필자의 자녀가 필자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약 30년 전 12개 반에서 지금은 한 학년에 1개 반은 당연한 일이고 학년이 내려갈수록 전학생 수가 늘어 재학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경찰은 치안 수요자, 달리 표현하면 치안고객층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치안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치안 관련 뉴스에도 지역, 주민,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전남경찰은 지난해부터 ‘도민에게 사랑받는 당당한 전남경찰’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정성치안’서비스를 도민께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경찰은 작은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정성치안,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치안, 자존감을 높이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제시해 추진중이다. 매주 외부 위원(도민)들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해 칭찬하고, 전직원과 공유해 치안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만큼 치안서비스는 도민의 시각에서 진정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경찰 활동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 최고 고령화 지역에 맞는 ‘농어촌 지역관서 마을담당 순찰제’, 치안 파트너인 ‘자율방범대, 협력단체,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단 활성화’, 정성치안 주민 간담회, 체류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외사활동 강화 등 전 기능이 경찰활동에 ‘정성’을 더해 치안안정을 고도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도민의 소소한 일상까지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전남경찰의 ‘정성·참여치안’에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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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담양군민은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 이용시 광주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인가?지난 1월 8일 죽향풀뿌리정책포럼은 담양지역과 광주지역 경계선에 있는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 이용료를 광주시민은 9만원, 담양군민은 54만원의 이용요금을 내고 있다고 밝히며, 담양지역 경계에 세워져 있는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의 영향을 온전히 받고 있는 담양군민도 광주시민과 똑같은 이용요금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죽향풀뿌리정책포럼은 담양군 행정당국이 광주시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하여 담양군민들에게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죽향풀뿌리정책포럼은 주로 담양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담양출신의 외부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이며,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들기 위한 좋은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정책을 준비하여 행정당국에 제안하여 오고 있다. 담양군은 화장터가 없기때문에 담양군민은 거의 100%가 광주시 승화원(화장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은 화장로 11기의 규모로 1일 최대 36기의 화장을 할 수가 있으며, 11개소에 빈소를 갖추고 화장 중 유족들이 참배를 할 수가 있으며, 화장 진행상황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죽향풀뿌리정책포럼 현장방문단은 포럼회장 정석원 (토목특급기술자), 포럼총괄기획수석부회장 조옥근(예학원장), 포럼대외협력수석부회장 이재경(농협감사, 난재배사), 포럼정책수석부회장 이일우(행정학석사), 포럼기획수석부회장 고재승(관광경영학 박사) 총 5명이 2023년 11월 6일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은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까지는 1.8km,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경계까지는 1.9km,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경계까지는 3.1km,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경계까지는 3.2km거리에 위치하여 있다. 광주광역시 승화원은 담양군 고서면, 봉산면, 대전면, 수북면까지 4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광주시 승화원지역의 풍향 및 풍속을 관찰하기 위하여 기상청에서 공개한 기상테이터를 검토하여 본 결과 승화원에서 부는 바람은 하루에도 수시로 남쪽방향 혹은 북쪽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있고, 광주시 승화원을 중심으로 광주시민들이나 담양군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라도 똑같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승화원에서 사체를 화장하며 어떠한 유독물질을 배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하여는 죽향풀뿌리정책포럼측에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담양군 행정당국에서 TF팀을 꾸려서 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광주광역시 승화원(화장터)을 검토하여 보면, 승화원은 어느 지역에서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극혐오시설이다. 죽향풀뿌리정책포럼측은 광주시가 담양군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를 거친 후에 담양군 경계선의 광주시지역에 시설을 설치하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승화원의 이용요금을 광주시민들에게는 9만원, 담양군민들에게는 54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의 금액을 담양군민들에게 불공평하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죽향포럼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인 가축사육시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이의 토지에 마음데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필히 받아야만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인 것을 협상이론으로 정립하여 담양군 행정당국은 광주시와 협상하여 주길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죽향풀뿌리정책포럼 정석원회장은 "담양군 행정당국이 죽향풀뿌리정책포럼에서 제공한 논거와 논리를 다듬어서 광주광역시 당국과 잘 협상을 하여 주길 바란다고 하며, 필요시에는 담양군민의 주장을 강력하게 알리는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성공적인 협상으로 담양군민들이 광주시 승화원(화장터)을 이용하는 요금 부담을 줄여서 담양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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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과 건물을 삼키는 담배꽁초 무단투기길을 가다 보면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걷는 사람이나 흡연구역에 설치된 재떨이가 무색하게 담배꽁초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담배꽁초는 건조한 나뭇잎이나 종이에 불이 붙어 화재 나 산불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화재발생 가운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의 62.6%(2,380건)을 차지하였으며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주의`라는 것이다. 최근 부주의 원인 중 하나인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흡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담배 판매량은 1억 7,200만 개비, 이 중 7.25%인 1,246만여개의 담배꽁초가 매일 길거리에 무단투기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버린 작은 불씨가 산과 건물을 삼키는 시기가 바로 겨울이다. 지난 12월 22일 아침 07시경 무주군 소재 골목길 하수구 맨홀에서 불길이 솟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조사한 바 담배꽁초 부주의에 인한 화재로 추정되었다. 지난달 26일 성탄절에는 32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됐으며, 지난 4일 경주시에서는 동천동의 한 5층 건물 4층 사무실에서 담배꽁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불이나 5층 원룸에 거주하던 2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쳤다. 이와 같이 `담뱃불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태우고, 담배꽁초는 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지정된 곳에 버릴 것이며 무단으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실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재산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아무 일 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버린 담배꽁초가 대형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하고 화재 예방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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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칼럼2]2024년 견리사의(見利思義) 송구영신(送舊迎新)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호암산 호압사에서 새해 인사 프랑카드로 2024년도 송구영신을 기원하고 있다. ) 교수신문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제시, '이익이 보이면, 의로움을 잊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해석하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내세웠던 한국에서는 견리사의 반대인 견리망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의미이다.우리 사회에 인간중심의 공동체 정신이 줄어들고, 편협한 이기심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평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유난히 혼란스러움이 높아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고, 모든 기회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 결국 불확실성에서 기회를 보면 성공하고, 어려움으로만 여기고 주저앉으면 실패하는 것이다. 서울 금천구 호압사의 호랑이가 관악산 자연보호를 수호하고 있다.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상호배려와 존중으로 '견리망의(見利忘義)'의 2023년을 개선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정신을 찾는 2024년이 되기를 희망하며, 送舊迎新 平安萬事 萬事亨通되는 행복한 한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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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광양읍 은둔 위기가구, 집 안 쓰레기 청소 진행한 사연?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2023년 한해동안 총 79가구에 도색 및 도배, 장판, 화장실 신축, 방충문 교체, 씽크대, 전기 정비 점검, 누수 보수 등 지역 봉사단체 및 기관과 연계하였고, 취약계층가구 주거청소는 5가구와 저장강박 의심 2가구에 실시하였다. 지난 10월 5차 복지사각지대 및 은둔형 청장년층 1인가구를 발굴하여 약 두달 동안 대상가구를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인 설득으로 저장 강박증 의심되는 광양읍 구산리 40대 대상자가 홀로 사는 75㎡(23평)의 집은 입구부터 각종 물건들이 집안과 문 앞까지 가득 쌓여 미관 저해와 음식쓰레기 악취 등으로 잦은 민원이 발생했던 곳이다. 광양읍 맞춤형복지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청소원을 통해 약 3개월 이상 외부 활동은 하지 않으나 내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문이 잠겨 들어 갈수가 없어 경찰관, 소방관, 관리소장 등 입회 하에 문을 따고 들어가니 우리가 TV에서나 봐왔던 쓰레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를 보았다. 초기에 외부와 벽을 쌓고 방문을 거부하던 대상자는 직원들의 20여 차례 지속적인 방문으로 면담을 하였으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고, 집안 내부는 악취와 잡동산 물건을 가득 쌓아둔 채로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적치 되어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대상가구를 두고 볼 수 없어 설득과 감성으로 소통하여 정리정돈만 하는 걸로 어렵게 허락을 받고 다가갔다. 대상자는 현재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곤란하여 관리비,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 등 미납된 상태로 체납되자 문을 잠거 놓고 은둔한 걸로 추측만 할 수 있는 상태이다. 광양읍 맞춤형 복지팀은 공적 자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 신청으로 그 동안 체납된 관리비, 전기요금을 해소 시켜주면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긴급구호를 신청하여 약간의 생계비도 지원하였다. 이 지면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20 여 차례나 방문하여 설득하고 사비를 들어 과일과 치킨 등 조그만 선물까지 사들고 가면서 노력해주신 광양읍 맞춤형복지팀 직원들게 감사드린다.사용하지도 않는 물건이나 유통기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물건도 버리지 못하게 하여 집안 정리정돈 해주는 사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주고 커피도 사준다고 집밖으로 유도해서 광양읍 맞춤형복지팀과 주거환경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해주신 (유)우주환경과 함께 대상자가 돌아 올까봐 쉬지도 못하고 지독한 악취를 맞아가면서 집안 정리정돈으로 산더미 같은 쓰레기 약2톤 정도를 치우자 집안이 한결 밝고 넓어졌다. 돌아온 대상자는 집안이 너무 깨끗이 치워지고 정리정돈이 잘 된 것을 보고 환한 미소로 웃음을 보여주면서 한결 밝아진 모습에 우리도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청소한 보람을 느꼈다. 이토록 집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생활한 건 저장강박증의 일종으로 보인다. 저장강박증은 실제 물건의 가치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물건을 과도하게 수집하고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 고통을 느껴 차마 버리지 못하는 엄연히 치료가 필요한 정신 질환이다. 쓰레기 한번 청소한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한번 치워도 쓰레기 적치가 반복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현상의 재발을 막으려면 심리 상담과 사후 사례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산더미같이 쌓인 쓰레기는 사회관계를 단절한 이들이 보내는 일종의 조난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필자는 지난 6월에 '8톤 쓰레기'와 살던 위기 가정, '새보금자리' 기적 이라는 기고를 통해 소외계층 저장 강박의심 가구의 생활안정과 건강관리를 위해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제안도 하였다. 끝으로, 광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적 고립가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6차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를 위해 광양읍 맞춤형복지팀과 협력해 오늘도 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사회취약계층 선제적 발굴에 노력하신 협의체 위원들게 감사드리며, 시민들께서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들이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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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보다는1982년 윤수일의 히트곡 아파트가 나올 당시만 해도 5% 남짓만 거주하는 특별한 거주지, 부유층 거주지의 느낌이 있었으나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보안에 좋은 장점 등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아파트 거주 인구가 폭증하고 꾸준히 증가해 2020년 아파트 거주 비율은 56.86%(국가통계포털)로 나타났다. 즉, 아파트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할 정도로 대표적인 거주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같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으로 확산되면서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실제로 지난 3월 6일 수원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층 입주민들이 대피하던 도중 연기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런데 불은 다른 층으로 번지지 않았고 40여 분만에 모두 꺼져 오히려 집 안에 대기하는 편이 안전할 수 있었다. 화재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에서 836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98명과 부상 94명 등 10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특히 대피 중에 발생한 건수는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 화재 시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때에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 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 등을 판단해 대피하는 “판단하고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했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아파트 화재 피난방법은 첫째, 먼저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둘째, 만약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다른 세대나 복도, 주차장 등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본인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넷째, 그러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집에서 불이 났을 때와 같이 대피공간 등으로 이동하여 구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이해하고, 대피 행동요령을 숙지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대피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줄여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영위 하기를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