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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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이수진(동작을 의원)의 독선, 당 대표가 독재하는 줄로 착각해서울 동작을 지역구 이수진 의원이 공천에 탈락(컷오프)되었고, 그에 반발하여 탈당했다. 탈당의 변(辯)을 소개하면, “민주당이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어렵게 된다 등의 의사를 전달했으나 듣지 않았다”, “이재명을 보고 물러나라고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관련 백현동 관련 판결문을 보고 그 결과가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 중도파는 판결문 보고 실망했을 것이다“, “당 대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총선 지휘를 놓고 좀 물러나라고 했다”. “가장 경쟁력 있는 저를 내모는 것은 모략, 사감이 작동했다고 본다”, “당에서 동작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동작을은 고가 아파트가 많고 험지이다”,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 한다”, “저는 검찰, 사법개혁을 하려고 했다”, “대선 직후 이재명에게 가서 두 달 안에 검찰, 사법개혁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았다”, “비대위원장, 당혁신위원장 인사에 실패했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수진의 이 같은 말에는 몇 가지 오류 있다. 무엇보다 방법론 형식에서 문제가 있다. 이수진의 짧은 탈당의 변에서 그 개혁의 내용을 다 평가할 수는 없으나, 형식의 면에서 보이는 허점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수는 있겠다. 다른 무엇보다 이수진이 검찰·사법 개혁이 안 된 잘못을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은 오류이다. 이수진이 대선(윤석열 당선) 직후 이재명에게 “두 달 안에 검찰·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재명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더라고 한 것이 그러하다. 이 같은 이수진의 말은 검찰·사법 개혁을 이재명이 마음만 먹으면 ‘두 달 안에’라도 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전제는 현실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런 이수진의 요구 자체가 앞뒤 맥락 없이 허황한 것이 된다. 검찰·사법 개혁 못한 것은 민주당 의원 다수가 ‘역풍’ 불까 봐 걱정하여 복지부동한 탓이다. 특히 김진표는 소수당(현 여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고, 소수당과 합의가 없으면,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이이다. 그런 환경에서 이수진은 이재명을 찾아와서 “‘두 달 안에’ 검찰·사법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문한 것이다. 더구나 이수진은 검찰·사법 개혁 실패 관련하여 민주당이 비대위원장, 당혁신위원장 인사에 실패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인사 실패는 김진표를 국회의장에서 뽑은 데서부터 비롯한 것이고, 김진표를 뽑은 책임을 이재명에게 다 뒤집어씌울 수가 없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책임질 일이고, 거기서 이수진 자신도 자유롭지 못 하다. 국회의장, 비대위원장, 당혁신위원장 등을 가리지 않고 그러하다. 검찰·사법 개혁을 하고 싶어 했다는 이수진은 종용할 대상을 잘못 골랐다. 정말 검찰·사법 개혁을 하고 싶었다면,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사법 개혁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온 이른바 ‘수박’으로 불리는 이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수진은 그렇게 한 것 같지 않다. 자신이 이재명을 찾아갔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수진은 당 대표가 당에서 독재하는 줄로 안다. 당 대표가 검찰·사법 개혁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줄로 아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당의 구성원(평의원)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의원들이 반대하고 복지부동하면, 당 대표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한다. 오히려 당 대표가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사주하는 뒷배가 있었는지 여부, 혹여 있었다면 그게 누구인지 현재로서 알 수 없으나, 당 대표 목에 칼이 들어 왔다. 그래서 자기는 “‘두 달 안에’ 하고 싶었으나, 이재명이 움직이지 않아서 검찰·사법 개혁이 안 되었다”는 이수진의 말은 독선이 된다. 이수진의 독선은 또 있다.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구가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 이재명에게 자기 지역구에 와서 지원사격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재명이 응하지 않았다는 발언,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젊은 청년 의원 전용기(청년위원장) 등(총 2명 언급)을 내침으로써, 앞으로 당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청년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 등이 그러하다. 이 같은 이수진의 의견이 사실에 부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용의 참 여부를 떠나 그것은 논리의 형식에서 독선적이다. 첫째,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을구가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수진의 말은 다른 지역구는 동작을구보다 중요성이 덜 하다는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지역구 하나하나가 다소간에 다 중요하다. 이수진은 나경원과 붙어서 승리했으므로,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징표,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듯하다. 나경원에게 승리한 것이 자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도 보는 것 같다. 이런 이수진의 생각이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의 승패는 상대적이라, 자신의 자질만이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약점도 한몫한다. 당시 나경원에게 얽혔던 갖가지 비리 의혹이 그러하고, 같은 인물이 계속되는 데 대한 사람들의 염증에 편승하여 신인(新人)이 주는 신박함, 판사라는 남다른 이력, 뿐 아니라 당시 190석에 가까운 의석을 따낸 민주당의 시운(時運) 등에 편승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요인은 정치적 감각이나 능력, 가치관 등 이수진 개인의 자질과는 무관한 것이다. ‘진인사대천명’이다. 일이 성사될 때 거기에는 다양한 요소가 개재한다. 이수진은 이런 정황들을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득표의 상대적 우위를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의 절대적 우위로 해석하고 싶어한다. 동작을구 주민은 이수진뿐 아니라 나경원을 향해서도 웃는다. 이수진이 자기를 보고 웃어주던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경원도 그러하다. 다만, 지난번 총선에서는 득표수에서 이수진이 나경원을 상대적으로 이겼을 뿐이다. 그 웃던 면면을 생각하면 나경원도 이수진 못지 않게 출마해서 돌아오고 싶어할 것이다. 웃는 얼굴을 두고 말하자면, 이수진과 나경원은 같은 입장에 있다. 둘째, 자기 지역구에 와서 지원사격을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재명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수진은, 이재명이 지역구 혹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지역구에서 고생하는 자기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이 이수진의 요구를 무시한 것은 지역구나 지역구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다. 이수진만 지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역구 지원하자면, 당 대표가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게 될 것이고, 다른 일은 보지 못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수진의 서운함은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이의 형편을 배려하지 못 한 탓이라 하겠다. 동작을구가 다른 지역구보다 특별하게 어려운 곳이라고 이수진이 생각한다 해도 그러하다. 동작을구가 실로 다른 어떤 지역구보다 민주당에게 더 어려운 곳인가 하는 문제는 여기서 별론으로 한다. 셋째,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젊은 청년 의원 전용기(청년위원장) 등(총 2명 언급)을 내침으로써, 앞으로 당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수진의 의견도 독선이다. 전용기 등 총 2명이 당을 위해 헌신해온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논리의 형식을 보면 그러하다. 전용기 등 총 2명 외에 다른 청년 당원 혹은 의원이 없다든가, 다른 이가 있다 해도 이들이 민주당 내 청년들의 입장을 평균적으로 대변한다든가, 또 이들과 다른 가치관, 행동양식을 가진 청년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할 때에만 이수진의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수진이 언급한 2명을 내쳤다는 사실이 헌신해온 청년들을 당에서 죄다 무시한 처사라고 일반화할 수가 없다. 이수진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어머니와 함께 빈곤한 가정에서 컸고, 마침내 판사가 되었다는 기특한 자신의 이력을 소개했다. 그런데 이런 이력이 반드시 판단의 독선성과 자기중심적 이기주의를 없애준다거나, 정무감각의 객관성, 보편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수진은 “가장 경쟁력 있는 저를 내모는 것은 모략, 사감이 작동했다고 본다”, “당에서 동작을구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곳은 고가 아파트가 많고 험지이다”, “당에서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니,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 한다” 등 발언을 했다. 이런 발언에서 이수진은 다시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자신을 “가장 경쟁력 있는 이”라고 평가하는 것, 다른 하나는 “당이 동작을구에 대해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현재로서 이수진 개인의 판단이다. 이수진은 이런 자신의 판단을 객관적 진실이라 ‘의제(擬制: 성질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우선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평가의 사실 여부는 직접 주민투표를 거쳐봐야 한다. 그전에는 그 사실의 진위를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수진은 “당이 제대로 된 분석을 못 하니(혹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래서 제가 승복을 못 한다”고 했다. 이때 이수진은 자기의 능력을 바르게 평가받지 못 하는 것이 대수이고, 다른 이도 그렇게 억울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만일 그런 데 생각이 미쳤다면, 공동으로 겪는 그 같은 질곡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이는 모르겠고 자기만, 또 다른 지역구는 모르겠고 동작을구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독선이고, 그 독선은 자신이 특별하게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같다. 그러나 누구든 자신이 언제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오만에 가깝다. 일면 경쟁력이 있다 해도, 다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늘 있게 마련이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경쟁력 여부와 무관하게 신은 오만한 이를 벌하고, 그런 이를 ‘땅으로 끌어내려 낮춘다’. 한편, 이수진은 “당이 자기를 버릴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전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조치해야만 했다. 잘못할 수 있는 당의 판단에 자신을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경쟁력 있다고 믿는 주민에게 직접 결정하도록 진작 제도를 고쳐놓았어야 했다는 말이다. 실제로 유럽의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당이 아니라, 지역구 주민이 직접 의원의 순서를 결정하하게 한다. 이수진은 민주당을 두고, “리더쉽(지도자 능력)이 붕괴하고, 사람을 볼 줄 모른다”, “비인간적 비열함, 배신, 무능함, 비정함, 책임은 약자에게 떠넘겨버리는 불의함” 등을 연출하는 존재로 평가했다. 민주당이 다소간에 그런 점이 있다면, 국힘당은 그렇지 않을까? 만일 여야가 공히 그런 것이라면, 민주당만 욕해서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이수진은 민주당만 대놓고 나무랄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정치 풍토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를 근원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수진은 당 대표 이재명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당 대표 물러나라는 것이 아니라, 총선 지휘를 놓고 좀 물러나라는 뜻이었다”고도 했다. 그 어느 쪽이든, 이수진은, 한편으로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도 물러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수진이 “경쟁력 있는 자기를 알아보지 못 하고”, “자기를 버리려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수진이 ‘당의 잘못된 판단’이 ‘경쟁력 있는 자기’에게 닥쳐서야 비로소 반발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는 이기주의이다. 잘못된 당의 판단이 자기에게 닥쳐올 때까지 제도 개선에 손 놓고 복지부동한 것은 당을 나무라기에 앞서 이수진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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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파트 화재 발생 대피에 앞서 정확한 판단을!”광열하는 햇살에도 그늘은 존재한다. 살갗이 따갑고 미간에 흐르는 땀방울에 두 눈을 뜨지 못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은 그늘에 기대면 잠시나마 막혔던 숨이 뚫리는 듯하다. 목적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하지만 그늘이 준 선심에 땀을 훔치고 다시 길을 걷는다. 공동주택 화재도 이와 유사하다. 시뻘건 화염이 분출되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대피할 수 있는 그늘 같은 공간은 존재한다. 이에 소방청은 한국소방안전원, 국립재난안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TF팀이 화재발생 현황 및 연소확대 특성, 인명피해 행동별 특성과 물적 특성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불나면 살펴서 대피요령’을 재정립해 예전처럼 무조건 대피를 지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고흥소방서도 소방청 권고사항에 발맞춰 바뀐 대피 형식을 집중 계도ㆍ홍보 하고 있다. 첫째,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가능한 경우다. 이때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고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한다. 둘재,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피가 어려운 경우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에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위치 등을 파악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하며, 대피공간 등이 없는 경우 화염 또는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구조를 요청한다. 셋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다. 복도, 계단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다. 세대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흡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넷째,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기의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다.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대피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한다. 이와 같은 변경된 대피요령을 숙지하여, 화재 발생 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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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아파트에 화재 시 무조건 대피(?) 살펴서 대피하세요.최근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로 인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장판 및 전기난로 등 전기제품을 장시간 켜놓으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택인 경우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 하지만 아파트 경우라면 말이 달라진다. 아파트 화재 시 발생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발생한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불나면 대피 먼저’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로 화재 시 피난 요령을 변경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만약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1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해야한다.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가정 내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을 이용해 안전한 곳에서 구조를 기다려야한다. 만약 대피 공간 등이 없을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을 닫고 대기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다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집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복도나 계단에 연기나 화염이 있어 대피가 불가능 하다면 119로 현재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세대 내에서 연기와 화염의 유입을 막으면서 대기해야 한다. 아파트 화재는 발화지점 위주로 연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불이 난 세대 외 다른 세대로 연소 확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에 위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집에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기구 등 유사시 활용 가능한 대피방안을 미리 파악하고 사용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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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책임보험 가입, 의대 정원 증원 등 빌미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의사들과 부창부수하는 현 정부 및 보건복지부지난 2.6일 대통령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 법은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한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미 2.8일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도 한다.(한겨레, 2024.2.8.) 윤석열의 이 같은 발언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와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서로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정원확대 한다고 해서 왜 그것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나? 둘째, “의료인의 배상책임보험·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와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는 것”은 반드시 연결고리를 갖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책임보험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경우 의료인이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사실은 전자보다 후자에 방점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명백한 것이, 책임보험 강제하는 것은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형사특례 관련해서는 이미 법무부가 2.8일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것이 그러하다. 윤석열이 그 같은 취지로 발언한 다음 이틀 만이다. ‘책임보험 강제’라는 마중물은 추후 안 해도 되는 빌미에 불과할 전망이다. 그러고 보면, 의대 정원 확대하겠다는 것도 실없이 허황해 보인다. 못 늘려도 그만이라는 식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생긴다. 문재인 정권에서 500명 늘리겠다는 것도 못 한 마당에, 한 해 2,000명씩 늘리겠다는 것이 딱히 무슨 사회적 동의를 얻은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동의라 함은 의료 교육에 필요한 실습실 등 기초여건(인프라) 구비를 포함한다. 그냥 행정적으로 의대 정원만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사들이 이번에는 파업을 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으나, 당분간 성명서만 발표하기로 했다는 말이 회자한다. 그 이유가, 찌라시 ‘카더라’ 전언에 의하면, 파업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장에 부모들이 들이닥쳐 의사 면허증 뺏길까봐 염려하며 말렸다고도 하고, 또 이 검찰 정권이 ‘카비넷(은밀정보 저장소)’를 열면 골치 아파지니 자중하자고 했다고도 한다. 파업 안 하는 이유가 면허 뺏기거나 검찰 ‘카비넷’ 열릴까봐 염려한다는 것은 개인적 손익을 따진다는 말이다. 그러나 1년에 2,000명 늘릴 때 기초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교육 자체가 부실해질 가능성은 공적인 것이다. 아무리 의사 수요, 공급 문제가 다급해도, 이것저것 헤아리지 않고 덜커덩 2,000명 늘린다고 하는 것이 현실성 없이 허황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증원에 맞는 교육 시설을 갖추기 위해 파격적으로 투자가 따르지 않는 한 그러하다. 감세 정책으로 재정이 쪼그라든 판에, 그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은 것도 문제이다. 현실의 교육여건도 안 갖추어지고, 투자도 못 할 형편이라면, 2,000명 의대 증원 확대는 공수표일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의도를 불문하고, 결과적으로 남발한 공수표가 될 것 같다다. 다른 한편, ‘책임보험 강제’하니까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는 것 자체가 논리의 비약이고 일종의 기만이다. 형사특례 의료사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면, 환자가 의사를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게 되고, 의사들은 환자에게 시달리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충분히 보상해 줄 마음이 없으면서, 의사들의 형사 면책만 얻어내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런 의혹은 지금까지 의료계가 돈이 아까워 의료인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실에서 반증된다. 의료분야에서 외국인을 많이 다루는 성형 등 특수분야를 제외하면, 의사들의 책임보험 가입 비율은 높지 않다. 경향신문의 사설에 따르면, “정부는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방침 등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보상책도 내놓은 바 있다”고 한다. 위 사설에 따르면, 이 보상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집단의 반발 관련하여 언급된 것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권하에서 의사 파업에 밀려 의대 증원은 성사되지 못 했는데, 현정부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 근거로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는 수치를 제시했다.(경향신문, 2024.2.12.) 위 윤석열의 발언과 같이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정부가 필수의료 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 제한 방침”을 내놓았다는 점이다. 이 공소 제한 방침은 흔히 ‘의료인 형사특례’로 불리는 것인데, 이것이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보상책”이라는 것이다. ‘의료인 형사특례’는 정부가 먼저 나선다기보다, 그동안 대한의협(의사협회) 등 의사집단이 줄곧 요구해오던 것이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소추를 피하기 위해 대한의협 등은 기회만 있으면, ‘의료인 형사특례’를 운운해 왔다. 대한의협은 정부기구가 아니라 의사들의 자의적 상호부조기관이다. 거기에 정부 보건복지부가 알게 모르게 부화내동하는 행색을 연출하곤 했다. 일전(이달 초, 2.1일) 정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책임보험강제를 빌미로 해서. 그 대가로 의료인 형사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뉴시스, 2024.2.1.) 그러나 의료인 책임보험제도는 의대 증원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편익으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의료인 형사특례’와 맞물리는 것이 아니다. 의료인의 쾌적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인 책임보험을 돈독하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를 대신하여 보험회사에서 환자와 교섭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 각국에서 의사 수를 기꺼이 증원하고, 다소간 의료인 책임보험을 도입하지만, 그 때문에 의사들에게 ‘형사특례’를 제공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위 경향신문 사설에서도 이르듯이, “타국에선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인 줄 모르지 않는 마당에 어떻게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다른 나라를 거론할 것도 없이, 당장에 우리 헌법 제11조에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돈이 아까워서 책임보험은 회피하고 그대신 ‘의료인 형사특례’를 요구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도외시하는 의사집단의 무책임한 이기주의를 가감 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수술실에서 공지된 의사 아닌 다른 의사, 혹은 비의료인이 대리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마취시켜놓고 환자를 성추행하는 의사도 있다고 하고, 또 드물게는 그러다 죽은 환자 시신을 어디다 갖다 유기한 의사도 있다고 하고, 의사를 찾아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환자가 사망한다고도 한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공소를 면제하는 ‘형사특례’가 아니라, 일반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형사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환자는 의사집단의 강고한 카르텔 앞에 무방비의 질곡에 처해 있다. 의료과실의 경우 의사들은 침묵하고, 의료 비전문가인 환자들에게 입증책임(과실책임주의)을 강요하는 것이 그러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의사가 다른 의사의 진료에 대한 소견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관행상 불문율이다. 이 불문율을 어기면, 의사로서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회자한다. 이미 15년이 훌쩍 지나버린 지난날 노무현 정부 말기, 의사들에게 입증책임을 전환(무과실책임주의)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었다. 환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의사가 왜 과실이 아닌지를 입증(무과실책임주의)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시민단체 제안은 물론 국회에서도 두세 개 법안이 발안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모든 것이 무산되었다. 의사집단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형사특례’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 책임보험 강제와 의료인에게 입중책임을 전환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겠다. 참고로, 2000년 김대중 정부하에서 의료법 개악이 있었다. 2000년 한국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업무상과실치사뿐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 일반 형사범죄의 경우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일본은 지금도, 2000년도 이전의 한국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의사가 벌금형 정도의 형사처벌만을 받더라도 면허취소, 의료업 정지(3년 이내) 처분이 가능하고, 이는 의료 선진국 독일이나 미국 대부분의 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2000년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형법상 몇 개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위조사문서행사 등) 및 지극히 한정적인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반면,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의사의 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 규정상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해도, 시체를 유기했다가 붙잡혀도, 성범죄자, 심지어 수면제 먹이고 강간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가 유지된다. 이런 점에서 의사들은 다른 전문직의 경우와 달리 이미 특혜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 전문직(번호사, 외국법자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경우 형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 받은 경우를 전문자격의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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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기원, ㈜쿠키아와 가루쌀 가공제품 활성화 ‘맞손’전남농업기술원이 지역 가공업체와 손잡고 가루쌀 소비 확대에 나섰다.일반 밥쌀은 밀과 달리 구조가 치밀하고 단단해 가루로 빻기 위해서는 물에 불려야 하는 등 가공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쌀 가공용 전용 품종으로 만든 가루쌀은 전분 내부 구조가 헐거워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빻을 수 있어 가공 비용이 저렴하고 전분 손상이 적다.이런 가운데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3일 여수시 소재 ㈜쿠키아와 가루쌀 소비 활성화를 위해 ‘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수출 확대’ 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가루쌀 생산·가공·유통 체계 확립을 위한 가공제품 기술 개발 ▲가루쌀 가공제품 사업화 및 유통망 확보 ▲기타 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수출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주)쿠키아 김명신 대표는 “전남 쌀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전남농업기술원과 협업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쌀 가공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업체와 협업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된 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루쌀과 밀 이모작의 최적지인 전남은 가루쌀 재배가 늘면서 지난해 전국 생산단지의 37%(730ha)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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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맛집 칼럼 ]을지로맛집 동경우동집핫템이나 인싸가 되는 '유명맛집'은 많지만 '유명한 맛'을 가진 음식점은 대한민국에서 이곳이 유일할 것 같다. 을지로 3가역 8번 출구와 잇닿아있는 동경우동집이다.(서울 중구 충무로 48 1층)우동이라는 음식만 떠올려도 고향가는 길에 기차역에서 기차가 잠시 정차할 때 후르륵 한 그릇을 비워낸 그 때를 떠올리며 입맛을 다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그때 그 우동맛을 만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나 이곳 동경우동집에 가면 아련한 옛 추억과 함께 그 맛을 만나볼 수 있다. 자그마치 40년이 넘는 세월동안 우동하나로 한우물을 파왔으니그 공력이 어디가겠는가.우동국물은 간간하면서 시원한 국물이 일품이고 어묵하나 삶는 것도 이집만의 특급비법이 있다하니 모든것이 예사롭지가 않다.동경우동은 맛을 평가하기에 앞서 이미 생활의 달인은 물론이고 수많은 메스컴에서도 다루었기에 충분히 검증됐다고 여겨진다.유명하고 맛있는 집은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싼편이지만 이집은 우동한 그릇에 4.500원. 오뎅백반 6.000원.카레라이스 6.000하는 찐 갓성비를 자랑한다.오뎅우동 한 그릇과 유부초밥을 부탁드렸다.우동은 탱탱한 식감의 면과 깊은 맛의 국물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우동 안에 담겨진 두툼한 어묵과 탱탱한 곤약을 매콤한 와사비소스에 찍어먹는 맛도 일품이다.술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이쯤에서 따끈하게 데워진 정종 한잔을 더하는 것도 동경우동을 즐기는 방법이다.우동국물이 절여지듯 잔뜩밴 무 한조각은 있는 그대로 먹어도 맛있다.푸석 할 것 같은 계란노른자도 국물에 잘적셔져 맛을 더한다.속을 가득채운 유부초밥은 6피스가 제공되는데 혼자 먹기에 부족함이 없다 (4.500원).초밥은 푹신한 느낌의 유부와 새큼한 초가 흩뿌려지듯 옷을 입고, 날리듯 떨어지는 밥알이 조화를 잘 이룬다.유부(油腐)는 한자 뜻 그대로 두부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음식이다.이는 한나절만에도 쉽사리 상하고 물먹어 무거운 두부를 조금이나마 오래 보관하고 쉽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다.필요가 공급을 만들어낸 것이다.시원하고 간간한 우동국물을다 들이키고 나니 식당밖에는 어느새 줄지어선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외투를 주섬주섬 챙겨입고 큰 소리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인사를 드리고 길을 나섰다.필요가 공급을 낳았고,새로운 미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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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맛집 칼럼 ]고흥맛집 산티아고 와인커피세상에 없는 맛이 있을까?개인적으로 세상에 없는 맛이라는 평을 싫어한다. 이 말이 주는 느낌이 너무 진부적이거니와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맛을 일반적 원리로 표현하는 귀납적 방식이 맘에 들지 않아서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맛은 달리 표현할 길이없기에 불과하게 "세상에 없는 맛"으로 소개할까 한다.우리 국민과 국토를 지키는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있다면 우리 영혼을 지키는 커피사관학교가 있다.전국에서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바로 고흥이다.햇살좋은 남도 끝자락에 봄이 오면커피나무에서는 향긋한 쟈스민향이 넘실거리며 코끝을 간지럽히는 순백의 꽃이 피어난다.우리나라에서 커피를 직접생산하는 과역면 일대에는 커피 생산에서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교육시켜 바리스타를 양성하는 곳이 산재해있다.그중에 자주 들리는 곳이 산티아고 커피농장 카페다.아라비아,탄자니아,케냐, 브라질 등 세계 유수의 지역에서 들여온 커피가 아니라 고흥에서 직접 생산한 커피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다녀온지가 조금 지났는데직접 추출한 콜드브르를 2주간 발효시켜 와인과 같은 향이 나는 '산티아고 와인커피'와 고흥산 유자와 딸기로 만든 세콤달콤한 스므디가 메뉴에 추가되었단다.와인커피맛이 궁금했다.진한 갈색 커피가 와인잔에 담겨져 나왔다.가볍게 커피 한모금을 입에 넣고 굴려본다.관능적이리만치 황홀한 매끄러움이 입안에 감돈다.고작 한 두모금을 머금다 마셨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시큼함과 고소함,향긋함이 묘한 균형을 이루면서커피맛의 완결을 보여준다.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에 그려진 산과 들을 바라보는 시간에도 커피의 잔향이 메아리처럼 울려퍼지면서 온 몸을 감싸는 것 같다.순간 결핍되었던 평온이 찾아온다.와인커피는 뜨거운 커피가 없고Only ice 하나뿐이다.차가움이 강할 때 제각각의 맛이 극대화되는 법이다Oniy ice는 주인장의 와인커피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져있는 듯 하다.와인커피는 홀짝홀짝마시는 게 아니라 이슬방울 마시듯 한방울씩 적신다는 마음으로 마셨을 때 와인커피의 진수를 느낄 수 있었다.고흥산 유자와 딸기를 이용해서 만든'딸바보 유자씨'라는 메뉴의 스므디는가장 신선한 재료들이 갖는 이점에 청량감과 상큼함이 폭발미를 이룬다.세상에 없는 맛을 느끼고 싶다면 지금 고흥으로 달려가시라.(산티아고 커피농장고흥군 과역면 석촌1길 81-117. 010 5711 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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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맛집 칼럼 ]떡국대신 냉모밀새날이 밝았습니다.새해가 되면 행운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나이를 한살 더 먹었다는 의미로 떡국을 먹는 관습이 있습니다.하지만 쌀이 귀한 곳에서는 떡국을 만들어 먹기 어려워 어디서나 잘자라 쉽게 구할 수 있는 메밀로 국수를 만들어 먹으면서 '해 넘기기 국수'라고 부르며 떡국을 대신했습니다.메밀면은 가늘고 긴 모양처럼 장수하기를 바라는 기원과잘 끊어지는 특성 때문에 한 해의 어려웠던 일이나 나쁜 것을 뚝뚝 잘라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떡국이나 메밀면을 먹는 행위가 그런 바람들을 이뤄지게 하는 건 아니지만 왠지 안 먹으면 까닭없이 섭섭하기에 연휴 이틀중에 하루는 메밀면을 먹기로 하고 재래시장에서 이왕이면 메밀함량이 높아 면이 잘 끊어지는 생면을 구입했습니다.생면을 삶는 동안 메밀면을 찍어먹을 소스를 준비합니다.소스는 가쓰오부시의 풍미가 가득한 일본산 기꼬망 혼쯔유에 물을 1:3 비율로 섞고 간 무와 와사비를 더했습니다.여기에 대파대신 쪽파를 잘게썰어 가득 채워넣었습니다.대파는 아릿한 매운 맛에 달큰함이 따라오고,쪽파는 달큰함이 앞서고 아릿한 매운맛이 뒤따릅니다.대파나 쪽파나 '아릿한 매운맛'과 '달큼함'이 있는데 그게 그거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쓰디쓴 한약뒤에 달달한 사탕을 깨물어 먹는 것과 사탕을 먹고 난 뒤에 쓰디쓴 한약을 들이키는 것은 엄연히 다르듯 대파와 쪽파의 미묘한 맛의 차이가 분명코 있습니다.탱탱하게 삶아낸 면을 찬물에 두어번 씻어낸 후에 둘둘말아 그릇에 담고차갑게 만든 쯔유 소스도 함께 식탁에 올렸습니다.이로서 제법 괜찮은 냉모밀이 완성되었네요.올해는 우리나라가 경제나 인권,교육,환경분야 등 다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고평화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설치고 나대는 석열이와 거니, 뚜껑이,낙지 얼굴을 안 보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밀면을 당차게 끊어먹었습니다.지난 한해도 저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분들께 제대로 된 답글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지 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비상하시어 뜻하는 바를 다 이루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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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먼저 해야 할 일? 지역주의, 선거제도 나무랄 것 아니라 의안 본회의 상정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불법적 독재부터 타파해야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향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 초대 행자부(행정자치부) 장관에 발탁되었을 당시, 국회에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었고, 이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편, 그는 1995년 무소속으로 나와 민선 초대 남해군수에 당선되었고, 행자부 장관을 역임했고,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경남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동서일보는 한편으로, 김두관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를 퇴행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주의 망령과 정면으로 맞서 승리를 쟁취한 인물”이라 평가했다.(동서일보, 2023.12.20.) 후자의 평가는 보수당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소속 김두관이 경남도지사,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찬 전 총리도 김두관이 지역주의 타파에 일조했다고 보았다. “김두관 의원의 광역단체장 석권은 최초의 ‘지역 정권 교체’라고 할 만한 사건이었다”, “승산이 크지 않은 도전을 흔쾌히 감당할 정치인은 많지 않다”, “그는 11번 도전해 6번을 낙선했는데, 그중 9번을 험지인 영남에서 도전했다”, “대승적 명분을 위해 두드리고 또 두드려 지역주의의 벽에 큰 균열을 낼 수 있었다” 등 의견을 개진한 것이 그러하다.(동서일보, 2023.12.20.) 이 같은 ‘지역주의’ 이해 관련하여 두 가지 오해가 있다. 첫째, 지역주의를 ‘망령’으로 정의하거나, 그 같이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 국회의원 한 명(혹은 소수)이 당선되는 것을 두고 지역주의에 도전 혹은 균열을 낸 것이라 보는 것이다. 위 첫째, 지역주의는 왜 ‘망령’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 쯤으로 분명히 설명된다. 첫째, 지역민의 시각이 아니라 중앙의 시각에서 바라보기 때문이고, 둘째, 민초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장과 필요에 따라 조명하기 때문이다. 여야 막론학고 국회 의석 확보하려는 정당이 여기저기서 표를 얻고 싶은데, 지역색이 너무 달라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지역색을 좋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결국 정당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 된다. 여기서 이 나라는 국민 민초가 아니라, 정당과 중앙의 국회가 모든 잣대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그러나 서구 나라들은 정당, 국회, 중앙이 좌지우지하지 못 한다. 한 예로, 독일 16개 주는 거의 독립국가 수준이다. 헌법(주법)도 다르고, 각기 주 의회, 대법원, 행정조직, 재정을 따로 갖추고 있다. 또 지역구 의원(주 의회와 연방의회 등)은 정당에서 공천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선택한다. 독일에서 독립적 체제를 갖춘 주 정부에 대해 중앙 연방정부가 지역주의 타파하자고 나섰다가는 몰매를 맞기 십상이고, 필히 내란으로까지 이어질 것 같다.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권력만 위임받을 뿐, 주 정부의 고유성을 간섭, 침해하지 못 한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한계는 현실의 권력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반면, 한국 국회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방이 중앙에 종속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지방세 20%에 근 80%를 국세로 거두어 지방에 교부금 명목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지방은 중앙에 종속되어 길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는 급기야 중앙이 지방의 고유성을 말살하고 획일화하려는 데까지 이르렀고, 이것은 일본 식민지배와 독재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지금도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들이 있다. 조선인이 미개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통해 개화, 근대화되어 오히려 득을 봤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원래 조선인은 뒷간의 똥물이 골목으로 넘쳐나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는 미개 민족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개진하는 이들이 놓친 점이 있다. 어떤 빌미로든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긍지를 짓밟으며, 무력, 권력으로 억압해서도, 콩 놔라 팥 놔라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민주란 미개 여부나 옳고 그름 여부를 막론하고 개인이 다른 개인을 지배함이 없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이고, 서로의 관습과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농경사회 시절에 뒷간의 똥오줌은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라, 귀한 거름의 원천이었다. 오줌이 마려워도 아까워서 남의 집에서 누지 않고 꾹 참고 있다가 제집에 와서 눈다. 할아버지는 새벽이면 똥장군에다 똥오줌을 퍼담아 밭으로 날랐고, 그 밭에 채소가 무럭무럭 자랐고, 그 채소를 먹고 우리네가 다 컸다. 지금 지역주의 타파 운운하는 이들은 지네들 필요에 의해 타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의 고유성을 말살하고 획일화하려 든다는 점에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들을 닮았다. 이들은 무례하게도, 지역민의 고유성을 말살함으로써, 이를 간직했을 때에 지역민이 향유할 수 있었을 편익성을 기회비용으로 날려버리도록 강요한다. 그 강요의 근거가, 지역민이 아닌 위정자의 일방적 편익, 다시 말하면, 각 지역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골고루 나왔으면 하는 위정자 측의 필요성이다. 위 둘째, 국힘당 텃밭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한 명(혹은 소수)이 당선되는 것이 지역주의에 도전 혹은 균열을 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답은 ‘아니올시다’이다. 국회의원이 어느 당에서 나오든, 그것은 국회의 문제일 뿐, 그대로 영남, 호남 간 지역민의 문제, 특히 갈등과는 더더욱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대표를 막론하고 전국구이다. 어느 지역에서 뽑히든, 그 국회의 결정은 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경상도에서 국힘당, 전라도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은 각 정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선호도일 뿐, 지역 간 갈등에 기인한 지역주의가 아니다. 정당의 정책은 일정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관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예로, (故)허대만은 26세에 무소속으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의원에 당선되었다. 그후 민주당 소속으로 53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포항에서 7번 선거에 나서서 모두 낙선했다. 허대만의 생애를 두고, “지역주의의 거대한 벽” 때문에 나이 50이 넘도록 한 번도 고향을 위해 일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회자한다. 허대만이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혔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아니다. 그가 낙선한 것이 “지역주의의 벽”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것은, 설사 그가 당선되었다고 해도 그 때문에 “지역주의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라 해석할 수 없음과도 같다. 그는 포항 출신으로 같은 곳에서 활동했으므로, 출신 지역으로 보아서도 지역주의 때문에 배제된 것이라 할 수가 없다. 경북이 국힘당 우세 지역인데, 허대만이 소속된 민주당의 정책이 그 지역 정서에 딱히 부합하지 않았던 것 뿐이다. 정당의 정책 선호도기 영호남 간 지역갈등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그 지역의 지배적 정서를 공유하는가 여부는 ‘지역주의’ 개념과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허대만은 상당 부분 그 지역민의 지지도 받았다. 7회 낙선(4회 국회의원, 2회 시장, 1회 도의원 선거 출마) 경험 중 1차례(4위)만 제외하고는 줄곧 2위도 지켰다. 투표인의 34%, 36%, 심지어 시장선거에서는 42%까지의 득표도 했다. 아깝게 2위에 그쳤을 뿐이다. 2위를 지킨 허대만을 두고, 딱히 “지역주의의 벽” 때문에 낙선한 것이라 호도할 수가 없다. 이는, 예를 들어 58:42의 득표 차가 있었다고 할 때,, 58%를 얻은 이도 반드시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승리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음과 같다. 이 경우 허대만은 아깝게 진 것이므로,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라면, 그가 얻은 표를 사표(死票)로 돌리지 않기 위해서, 한 지역에서 두 사람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 혹은 석패율제(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한편, 중대선거구제 혹은 권역별 비례제를 도입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이들이, 그 근거 관련하여,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 해결사로서의 부담을 벗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전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이해와 무관하게 전국구 의정을 다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주장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원천적으로 지역주의 혹은 지역간 갈등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핵심은 “지역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과 중앙 간 권력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국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지역의 민원은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권력과 재정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위임하고 난 다음에야 그런 주장이 비로소 타당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지금같이 중앙 국회에서 근 80%의 예산을 주무르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지역 민원을 백안시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을 홀대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후안무치하다. 지역은 국회의원 선출하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그 의원은 국회에서 지역 민원에 귀 막고 중앙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 아니다. 지역의 민원은 지역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한 다음에야 그 같은 주장이 비로소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지역 의정과 중앙에서 다룰 의정을 기능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은 중앙의 시녀가 아니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하급기관이 아니라 서로 대등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일의 경우를 다시 새길 필요가 있다. 독일의 연방정부는 최소한의 기능만 위임받아 전국적 현안을 다룬다. 반면, 각 지역의 16개 주는 각기 독립국같이 고유의 헌법, 의회, 행정, 재정 체제를 갖추고 있고, 중앙에 종속되지 않는다. 최근 기본소득당(용혜인)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개혁연합신당’ 측이 4월 총선에 대비하여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뉴시스, 2024.1.22.) 동시에 용혜인 의원은 비례 15위까지 소수정당에 배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회자한다. 용혜인의 이 같은 제안과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 비난이 일고 있다. 용혜인은 왜 지역구로 출마하지 않고 비례로 안주하려 하나 하는 것, 또 비례 15위까지를 소수 정당의 몫으로 돌리라니, 민주당에 당연히 받아야 할 빚이라도 있느냐라는 비난이다. 그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용혜인의 이 같은 주장이 여의도 국회의 풍경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선거가 애시당초 지역주의 타파와는 무관하다는 점만 지적하도록 한다. 지역구든 비례든 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독재이고, 국민 민초의 선택권과는 무관한 것이다. 민초는 정당이 공천한 인물 가운데서 불가피하게 이쪽이나 저쪽을 선택해야 할 뿐인데, 왜 그런 상황을 엉뚱하게 지역 간 갈등인 것으로 성격 규정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 문제는 애시당초 영남, 호남 간 지역갈등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정당에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은 민초가 직접 인물을 선택하는 것에 반대되는 것일 뿐이므로, 정당 위정자와 시민 간 권력 다툼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초는 거대 양당 혹은 소수정당이 공천하여 내미는 인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서 부득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요된 선호도는 지역 민초가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영남, 호남 간 지역갈등이 아니다. 거대 양당은 민초를 향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당 독재의 권력구조적 기제를 감추고, 어쩔 수 없이 강요된 민초의 행위를 마치 자생적 지역갈등에 기인한 것인양 왜곡, 호도하고 있다. 여기에 소수정당도 거대 양당과 똑같은 행보를 따라하기가 앵무새같다. 거대 양당이나 소수 정당을 막론하고, 위정자의 우선적 관심은 누가 의원으로 입성하는가 하는 데 있을 뿐, 국민 민초의 선호나 애환의 목소리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에서는 모두가 독선의 늪에 빠져 있고, 너나 가릴 것 없이 출세지향적이다. 용혜인이 비례 15위까지를 소수정당의 몫으로 돌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 독재의 여의도 풍경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거대 양당이 인물을 정하여 공천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용혜인이 비례 15위까지 소수정당의 몫으로 요구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정당에서 후보를 좌지우지하고, 민초의 발언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어찌어찌 비례로 초선의원이 된 용혜인이 4년간 국회에서 배운 것은 공천권을 통해 정당이 독재하는 여의도 문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용혜인의 요구는 여의도 국회 풍속의 거울이다. 김두관 의원이 지향하는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은 지역주의를 보호하려는 것일 뿐, 부득이하게 이루어지는 각 지역의 정당 선호도와는 무관하다. 그런 점에서 동서일보나 이해찬이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주의 타파로 규정한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다. 무소속으로 나와 포항 시의원을 지낸 허대만이 그후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와서 내리 7회 낙선한 것은 전국정당인 민주당의 노선과 인물에 대해 지역이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것일 뿐, 호남에 대한 거부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의 낙선은 지역주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없다. 더구나 민주당 소속 허대만이 포항에서 많게는 42%를 득표한 적도 있었다. 허대만이 51%를 득표했으면 지역주의가 아니었을 텐데, 42%를 득표하여 떨어졌으니, 이를 호남에 대한 반감, 즉 지역주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허대만의 낙선은 전국정당으로서 민주당과 국힘당 간의 지역 간 지지도의 차이일 뿐, 호남과 영남 간 지역갈등과 무관하다. 더구나 지역이 갖는 대체적인 정서 혹은 판단은 시비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하고, 전국구 정당 등 중앙 권력이 간여하여 교통정리할 일이 아니다. 전국정당에 대한 선호도 차이를 두고 엉뚱하게 영남, 호남 간 갈등을 탓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겠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일본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던 논리와 같은 맥락에 있다. 조선이 미개했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정복하고 개화시킨 것은 부득이하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일본은 조선을 위해 그 미개함을 개선하러 온 것이 아니라, 힘으로 억압하고 각종 물자를 징발해가려 했을 뿐이다. 그 식민지배로 인해 조선인은 자유의사로, 그것이 퇴보든, 정체든, 개선이든, 그 무엇이든지를 막론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깨쳐나갈 기회를 박탈당했다. 일본의 강점으로 인해 조선은 비싼 기회비용을 지불한 것이다. 약방에 감초같이 건수만 있으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 하겠다고 나서는 위정자들은 지역을 중앙 권력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힘의 논리를 노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이 전국정당에 대한 지역 간 선호도 차이를 영남, 호남 간 지역갈등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일본식민지배와 독재의 억압적 근성이 여전히 한국 정치계에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증명한다. 중앙집권 일변도의 편익 위주성 관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김두관 의원이 추구하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설립을 통해 지양되어야 한다. 문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중앙집권적인 국회의 근성에 있다. 국회에서 의장은 국민의 뜻에 따른 다수당의 권리를 부정하고, 불법적으로 의안 상정을 거부하며, 소수당과의 협치를 강요하면서 다수당을 식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의 관행은 어떤 방법으로 의원을 뽑는지와 무관하게 자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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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 3권분립을 넘어 3권에 대한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확립해야<연방주의자 논집(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이 “선출된 공직자의 권력남용 막으려면”이란 표제하에 한겨레(2024.1.26.)에 소개되었다. 공동저자[A. 해밀턴, J. 매디슨, J. 제이 공저 /김동영 옮김, 한울아카데미]인 해밀턴은 미국 연방정부 수립 뒤 초대 재무장관, 매디슨은 제4대 대통령을 지냈다.(한겨레, 2024.1.26.) 미국혁명의 정신은 1789년 미국 헌법 제정으로 구현됐는데, 이 헌법의 이론적·사상적 바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역사적인 문헌이 <연방주의자 논집>이다. 그 내용은, 소수파 보호, 3권 분립 등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한겨레>의 서평에 따르면, 이 책의 내용은 ① 연방제 통합 필요성에 따라, 직접민주 아닌 공화주의 정체 지향, ② 다수파의 전횡으로부터 소수파 보호, ③ 권력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견제책으로서의 3권 분립으로 수렴된다. 아래에서는,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제시한 이 세 가지 원칙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개진하도록 한다. 그 요지를 추리면, 첫째, 공화주의는 반드시 대의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민주와도 언제나 대항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둘째, 소수파는 다수의 권력과 대립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수의 이름을 빌어) 소수가 전횡하는 권력에 의해 소수와 다수가 같이 억압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셋째, 권력의 견제는 권력 간 3권 분립으로 불충분하고, 3권에 대한 위임자 민중에 의한 감시와 처벌의 견제가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1) <연방주의자 논집>의 ‘공화정’의 개념이 갖는 한계점 매디슨은 ‘모든 권력을 국민의 다수로부터 위임받고,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통치하는 정부’를 ‘공화정’이라고 정의한다. 이 공화정은 국민 다수에 기반을 두고 권력을 한시적으로 위임받아 통치하는 정부일 뿐, 소수 특권층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논집, 39) 그런데 <연방주의자 논집>의 공화국은 직접민주제를 비판하고 대의민주제를 옹호한다. ‘작은 공화국의 직접민주제’보다 ‘큰 공화국의 대의민주제’가 더 낫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제로 운영되는 작은 나라에서는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나라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한다. 그러나 대의제를 통하면 덕망 있는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고 그런 만큼 직접민주제의 폐해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사례로,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제가 대의민주제보다 더 쉽게 다수파의 전횡을 허용하며 나라의 혼란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연방주의자 논집>의 공화국 개념은 크게 서너 가지 점에서 오류를 범했다. ① ‘국민의 다수로부터 위임받고, 그렇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통치하는 정부’를 ‘공화정’으로 규정한 점, ② 직접민주제를 작은 것, 대의민주제를 큰 것이라고 규정한 점, ③ 직접민주제로 운영되는 작은 나라에서는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나라에서는 이럴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한 점, ④ 대의제를 통하면 덕망 있는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 그러하다. 위 ①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는 ‘공화정’을 ‘국민의 다수로부터 위임받고,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통치하는 정부’로 규정했으나, 모든 공화정이 획일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한 예로, 로마는 공화정이었으나, 귀족공화정이었고, 그 귀족들은 평민과 다른 계층으로, 평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다. 귀족과 평민은 아예 다른 계층 사람들로, 그들 간의 정치적 갈등이 로마 공화정의 주요 흐름을 구성한다. 그 투쟁은 적어도 기원전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법으로 귀족과 평민은 합하여 ‘부족민회’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말하는 대의정은 없었고, 전에 없던 새로운 대토지 귀족(노빌레스)이 등장하여 귀족공화정의 면모를 이어갔다. 로마의 공화정은 대의제 공화정이 아니었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로마의 귀족공화정과 <연방주의자 논집>의 대의제 공화정을 혼동하고, 양자를 동일시하며, 공화정은 다 민주적 대의제인 것처럼 간주하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연방주의자 논집>의 대의제 공화정은 여러 형태의 공화정 가운데서 당시 미국인들이 지향한 한 가지 형태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이다. ② 직접민주제를 작은 것, 대의민주제를 큰 것이라고 규정한 데서, 아마도 전자는 반연방파로 주의 독립을 지향하는 이들, 그리고 후자는 연방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첫째.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를 영역이나 수의 크기로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 둘째, 직접민주제와 대의제는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크기나 수는 상대적인 것으로 어떤 제도의 절대적 기준 혹은 속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연방 아닌 주 정부에서도 각기 직접민주제 아닌 공화정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민주제와 대의제가 상반된 개념이 아닌 것은, 대의제 자체가 직접민주정의 요소를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과두적, 전제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로부터 권력을 위임받는다고 해도, 그 권력을 다수가 견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전제적으로 행사될 수도 있다. 위임했다고 해도 그 위임한 권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위임자가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임기가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임자가 전임자와 대동소이한 경우, 사람을 바꾼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더구나 다음 대의자로 교체할 때까지 권력이 잘못 행사되는 데서 발생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권력에 대한 견제는 선거에 의해 사람을 교체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의 오남용을 바로 중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대의자의 권력 남용을 견제, 처벌하는 기능은 위임자인 다수 민중이 가져야 하고, 위임받은 대의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후자의 경우 대의자끼리 카르텔을 맺어 실효성 있는 권력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수 위임자가 위임받은 이를 감시 처벌하는 것은 직접민주정치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③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는 직접민주제로 운영되는 작은 나라에서는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지만, 큰 나라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했으나, 이 또한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직접민주는, 바로 위에서 개진했듯이, 국가의 대소를 막론하고 적용 가능하다. 소수에 대한 억압은 국가 규모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일어나며 그것은 권력구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직접민주정치에서 특정 당파가 다수파가 되어 소수를 억압한다든가, 나라가 커질수록 소수를 억압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규모와 무관하게,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기보다, 오히려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방주의자 논집>의 이 같은 논리는, 한겨레신문에서 피력하는바, 아마도 “영국에서 탄압받던 종교적 소수파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 정착한 데서 미국이 출발한 사실과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추측과 연계된다면, 그 자체로서 모순이 발생한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특정 당파가 다수를 장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면, 소수 청교도가 쫓겨난 영국은 면적이 작고 인구가 적어서 특정 당파가 다수를 장악한 것이고, 그래서 소수인 청교도가 쫓겨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영국이 작은 나라라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④ <연방주의자 논집>에서 대의제를 통하면 덕망 있는 대표들이 선출될 수 있다고 본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은 인간 간의 차별을 전제한 것이다. 이는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남다른 이를 대의자로 뽑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허점이 있다. 첫째, 인간은 모두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대동소이하거나, 평등하다. 혹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능력이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쓰인다는 법이 없다. 대개의 인간이 봉사와 희생보다는 사적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둘째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남다른 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이를 골라서 뽑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 사람은 저마다 편견과 기호가 있어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실수 또한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뽑힐 때는 크게 하자가 없었는데, 권력을 손에 쥐고 나자 돌변하는 일도 십상이다. 그렇다면, 대의제를 원용한다 해도 사람을 잘 뽑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또 대소 간에 권력을 쥐고 나면 사람이 표변하기도 한다. 그러니 잘 뽑으려 하는 시도 자체가 하릴없는 일이다. 차라리 아무나 뽑아놓고 그가 잘하도록 추달하고 감시하는 편이 낫다. 이를 위해 위임한 다수는 그 감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이 과정에서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기능하는 것이다. 2) 공화정이 다수파의 전횡으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한다는 주장이 갖는 문제점 <연방주의자 논집>에서는 나라 규모가 클수록 다수파의 전횡으로부터 소수파를 보호하는 데도 유리하다고 한다. 작은 공화국의 경우엔 특정한 이해관계를 지닌 당파가 다수를 확보해 소수파를 배척하기가 훨씬 쉽다고 보았고, 또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을수록 특정 당파가 다수를 장악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연방주의자 논집>의 논조와 달리, 특정 당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작은 공화국뿐 아니라 크고 인구가 많은 곳에서도 가능하다. 또 특정의 다수당만 아니라 소수당도 다수당에 편승하여 ‘소수’를 배척할 수 있다. ‘소수’를 배척하는 것은 ‘특정’의 정당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군소 정당을 포함하여 정치 권력 일반에 두루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모의 대소를 막론하고, 특정 당파가 반드시 다수를 대표 혹은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소수를 대표하여 특권층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현상은 드문 것이 아니다. 나아가, ‘소수 보호’의 논리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소수 강자가 다수 약자를 억압하는 데 원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력에 의한 억압 가능성은 다수 혹은 소수 여부와 무관하게 권력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반면, 약자 측 ‘소수’의 보호는 정당 중심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반대로 정치 외(外)적 논리, 즉 ‘자유 방임’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소수의 보호는 정부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 권력이 간섭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고, 이것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때 정부는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 최소한의 기능만으로 작동함으로써 부득이한 것만 다수결로 결정하고, 나머지 영역은 방관해야 한다. 그래서 소수의 권리는 다수 혹은 특정 정당에 의해 억압받는 것이 아니다. 3) 권력 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제시된 3권 분립이 갖는 한계점 매디슨은 51번째 글에서 선출된 공직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 위에 군림할 위험이 있음을 강조하며 그런 위험의 원천을 ‘인간의 본성’에서 끌어낸다. 인간이라는 피조물은 야심 덩어리여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쓰게 돼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정부란 무엇인가? 인간성에 대한 가장 큰 불신의 표출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또 천사가 인간을 다스린다면 정부에 대한 외부적 통제도 내부적 통제도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권력의 남용을 막으려면 다른 권력의 견제를 빌리는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두고 매디슨은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3권 분립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독립해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권력 남용을 막는 길이다. 권력자가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려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도로 구현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목도하듯이, 3권은 분립이 아니라 똘똘 뭉칠 수도 있다. 또 뭉치지 않고 분열하는 경우라면, 서로 우기고 다투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예를 들면, 국회에서 검찰정상화(검수완박) 입법을 했더니,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이를 ‘검수원복(제 자리로 되돌림)’해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3권이 카르텔을 만들거나, 반대로 분열하여 갈등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그 궁극적인 결정권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투표로서 판가름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도 직접민주의 요소가 기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위에서 논한 첫 번째, “공화정은 직접민주제가 아니라 대의민주제”라는 전제는 수정되어야 한다. 공화정의 대의제는 직접민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의 감시체제 아래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3권 카르텔에 의한 독주를 막기 위해 각 지역으로 권력을 분산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3권 분립을 넘어 5권 분립을 뜻한다. 5권 분립이란 3권에다 국민 민초의 감시 처벌권, 지역적 분권 등 2권을 더한 것이다. 한국의 현실을 돌아보면, 입법권은 국회에서만 갖고 국민에게는 그 발의의 권한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에게만 부여(헌법 제72조)하고, 국민은 물론 국회조차 이를 가지지 못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공화정은 민주가 아니라 국회의 과두체제와 대통령의 일인 독재를 연출한다. 과두와 독재가 결합된 정치체제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