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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그나물에 그밥, 윤석열이나 조정식이나 추미애나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조정식 의원이 “헌법 개정을 주도해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하겠다”,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기치로 내걸었다. 그같이 국회의장 경선 출마 예정인 추미애 경기 하남갑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7일 경쟁자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대통령 거부권 법안 재의결 요건 180석 하향 개헌’ 주장에 대해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헤럴드경제, 2024.5.8.) 조정식과 추미애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같이 자의적이고 돌발적인 데가 없지 않다. 2,000명 증원이 역기능, 순기능 효과를 다 가지고 있듯이, 대통령 4년 중임제도 그러하다. 대통령 거부권 국회 재의 시 200석에서 180석으로의 하향조정에 대한 추미애의 반대도 그 같은 맥락에 있다. 특히 추미애는 180석으로 낮추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위험한 것일까? 추미애의 이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지닌 것이다. 첫째, 그것은 윤석열 측에서 보면 물론 위험한 것이 된다. 둘째,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의 결정마다 하나 빼지 않고 사문화하는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이다. 이 3인의 공통점은 역기능과 순기능을 다소간 다 가지고 있는 사안을 자의적 판단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싶어한다는 점이다. 자의적이라 함은 그 역과 순의 기능에 대해 여론을 훑는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뜻한다. 조정식이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내건 것은 허투루 볼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 1월이었던 것으로 필자가 기억하는바, 한창 총선에 대비한 선거제도 논의가 담론으로 떠올랐을 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왔고, 또 그 후 광주 5.18묘역 참배 시,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딱 한 가지만 개헌)’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주당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당 대표가 벌써 1년여 전에 말했고, 조정식이 다시 말하고, 거기에 아무도 토다는 민주당 위원이 없는 것이 그러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현재 민주당 집행부의 상황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 못지않게 심각하다는 점을 노정한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질곡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가 4년이든 5년이든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중임제’ 하자는 데 있다. 지금 단임제 해도 그 대통령 되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 공격이 난무한 마당에, 중임제를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 오용하지 않을 사람이 드물다고 보아야 한다. 이재명같이 ‘선한’ 정책을 펴는 이가 4년 중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상황이 기대하는 것처럼만 전개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 4년 중임이 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이의 꼼수는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 현재 정권이 어떻게 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조금이라도 반성해본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하자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왜 단임제로 바꾸었던가를 생각해도 그러하다. 민주당이 4년 중임제를 입에 올리면 올릴수록, 가려진 곳에서 보이지 않게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들은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조정식과 이재명이 5.18 전문을 헌법에 수록하자고 했으나, 이것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그 취지가 상반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5.18은 유신독재를 이어 대통령의 권한이 비대한 상황에 그 원인이 있다. 그 권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든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 권한을 더욱 비대하게 할 대통령 중임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현 사태의 해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 추미애는 “대통령의 적절한 거부권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헌법상의 원리로서 필요한 것”, “그런데 의석수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 “오히려 저는 원포인트 개헌을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해 충돌 사안 또는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고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하지 않을까” 등 발언을 했다.(헤럴드경제, 2024.5.8.) 국회의장 후보로 나온 이가 이 같은 발언을 한다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의 정책 방향 부재를 노정한다. 첫째,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거부권’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는 마당에 ‘적절한 거부권’을 논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둘째, 의석수를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는 것은 다소 위험하지만, “대통령의 신상에 관한 것에 대한 거부권은 제한을 하자고 하는 정도의 원포인트 개헌”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신상에 관한 것만 문제가 되나? 아니다. 신상에 관한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 더구나 대통령 신상보다 더 중한 사회적 문제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온갖 사안으로 문어발 펼쳐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이 짙은 지금, 모든 사안이 신상에 관련하지 않는 것이 드물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상병 익사 문제에도 왜 대통령실이 나섰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 거부권 재의에 필요한 의석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 다소간 위험하다고 발언한 추미애는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최악의 질곡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 그 180석이 되는 순간 지금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0석을 그대로 두면 지금보다는 더 위험한 일이 안 생긴다는 말인지, 대통령 신상 관련한 거부권만 180석을 가지고 제한하되, 더 위험해지지만 않으면 현재의 질곡도 견딜 만하다는 것인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이 한·미·일 관계, 부자 감세 등 정책이나, 검찰을 위시한 각종 부패와 무관하게 , 윤석열, 김건희 신상의 비리만을 두고 외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지, 추미애의 맹랑한 발언은 도무지 공감하기 힘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 조정식과 추미애는 절차상 오류를 범했다. 역기능, 순기능을 다 가진 사안을 두고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결정한 점이 그러하다. 이것은 상의하달의 봉건적 결정구조를 답습한 것이고, 본질상 윤석열의 의대 증원 2,000명 담론과 같은 맥락에 있다. 5.18 헌법 수록 여부와 무관하게, 법이 민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주는 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 없는 곳에서도 독재, 억압에 저항하는 정신과 희생을 통해서 민주는 이루어진다. 그 희생은 조정식, 추미애 같은 위정자가 아니라 국민 민초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 민초는 희생과 함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민주를 가로막는 것은 이른바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자처하는 위정자들이다. 한 사람이 지지한다 해도 내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윤석열뿐 아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정당화하고 남에게 강요하는 조정식, 추미애 등이 다 같은 결에 속한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참고로, 추미애가 부산에 내려와서 강연한 적이 있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 “월권하는 행정부, 무기력한 국회 등 이 같은 질곡에서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의가 있었다. 그때, 즉각적이고 단호한 추미애의 답변이 돌아왔는데, 그것은 “어, 우리는 대의민주제인데”라는 것이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한국은 대의민주가 아니라 대의과두의 체제이다. 대통령 등 행정부, 국회 입법부, 고무줄 잣대의 사법부 등, 권력에 대한 국민 민초의 견제, 처벌권이 없으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니라 과두정이기 때문이다. 그러고보니,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추미애의 발언은 강성으로 매도되는 개딸이나 거기에 묻혀 들어올 촛불 세력의 입김을 경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일게 한다. 대의제를 신주같이 떠받드는 추미애의 눈에 시민 민초는 한갓 어중이 떠중이, 중우의 무리에 불과한 것으로 비치는 것이 그러하다. 권력의 비리, 월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지금의 상황에서도, 국민, 시민, 민초는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이 떠먹여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한다고 보는 것에 틀림없다.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그래서 추미애가 보기에 위험한 것이 된다. 윤석열과 관련해서야 도무지 위험할 상황이 아니므로, 그 같은 결론밖에 도출될 수가 없을 터이다. 시민 민초를 경계하는 이 같은 일방통행식, 경직된 사고는 추미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정서라는 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때 이재명이 검찰 지검장 민선제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민주당이 그런 제안은 시기상조라 못박아버렸다고 한다. 조국 혁신당 강령 제1조가 지검장 민선제라고 하는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 정책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는 정진욱이 그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검찰이 기소권만 가지는 기소청으로 제도 개선하면, 민선제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다. 정진욱도 추미애 만큼이나 자의적이다. 민주당이 이구동성 시민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딱 이승만을 닮았다. 이승만은 정부수립 초기 제헌헌법에 따라 지방분권을 해야 했으나, 쫓겨날 때까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시민 민초의 수준이 낮아서 그딴 거 실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민주당과 이승만이 공히 놓치는 것이 있다. 민주는 누가 더 똑똑한가에서가 아니라, 욕심과 권력을 누가 어떻게 견제하는가에서 실현된다는 점이다. 180석의 재의결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한 추미애는, 윤석열과 국회의 구린 권력욕을 관대하게 묵인하고, 시민 민초에게 전가되는 피해의 구제를 그만큼 지연시킨다. 지연된 그 시간은 영원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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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조선일보와 국회의장 김진표가 ‘중립’의 의미를 ‘합의’ ‘협치’ ‘중재’로 변조 왜곡하다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 등 처리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김진표가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본회의 상정 거부를 시사했다. 그러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김 의장의 해외 순방(5.4-18일 예정)에 동행하기 어렵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필사적으로 순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반발했고, 우여곡절 끝에 세월호 관련과 채모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민주당 출신이지만, 국회의장이라 국회법에 따라 현재 당적을 갖지 않은 김진표는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 “요새 너무 성질들이 급해졌는지 아니면 팬덤정치, 진영정치 영향으로 ‘묻지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2002년에 정치 개혁을 하면서 적어도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데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 등 발언을 했다.(연합뉴스, 2024.5.5.) 그와 유사한 맥락에서 조선일보는 “국회법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것은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라는 뜻인데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가 의장이 되든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의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 노력마저 팽개치면 국회는 전쟁터가 된다”, “입법 폭주 허가증을 받은 것처럼 행세한다. 차기 국회에선 일찍이 보지 못한 반민주 폭주가 벌어질 것이다” 등 논평을 냈다.(2024.5.2.) 그런데, “국회법이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한 이유에 대해서 김진표와 조선일보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김진표에 따르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하기 때문, 조선일보에 따르면, “최소한의 균형은 맞추라는 뜻”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김진표는 의장이 당적을 안 갖는 원인 관련하여,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독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 보았으나, 조선일보가 말하는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행정부와의 관계라기보다, 국회 내의 여야간 ‘협치와 중재’에 초점이 가 있다. “이(재명)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의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전쟁터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국회가 전쟁터가 된다”라고 한 것은 행정부와의 관계가 아니라 국회 자체의 상황을 두고 한 말이라,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 이런 이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김진표 간에 공통점이 있다. “편파된 행정과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는 김진표의 발언과, 조선일보가 말하는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고, 의장이 기본적 협치와 중재를 하지 않으면 국회가 전쟁터가 된다”는 것이,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같은 본질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자의 “편파된 의장 역할”이란, 후자의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조선일보는 의장이 “최소한의 균형”, “협치와 중재”를 지향해야 한다고 한 것이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조선일보와 김진표의 속내를 까보면, 이들이 말하는 ‘합의’, ‘균형’, ‘협치와 중재’는 ‘여야 합의’이며,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는 것으로 자처하는 김진표의 논리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이 소수의 국힘당과 합의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견제, 비판, 감독하려는 중립의 목적을 해치는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김진표의 이 같은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국회 내 여야 합의의 유무는, 김진표가 알고 있는 바, 행정부의 견제, 비판, 감독 기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둘째, 의장이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다수결의 민주적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장이 지켜야 하는 중립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하의가 상달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일 뿐이다. 김진표의 발언은 논리 자체가 뒤죽박죽으로 성립하지 않고, 또 여야 합의의 강요를 중립으로 정당화하고 있음을 노정한다. 조선일보도 김진표와 같은 맥락에서 의장이 편견을 가지고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도록 강요하고, 그것을 중립으로 간주한다. 조선일보가 말하는 ‘균형’, ‘협치와 중재’란,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시하는 것”이다. 이때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은 성향일 뿐, 그 수나 범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경우, 조선일보의 논리에 따르면,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이 다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무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논리는 민주적 다수결의 논리를 정면으로 위배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민초는 누구나 다른 누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허깨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할 수 있고, 이것은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이는 국회의장이 나서서 간여할 일이 아니다.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이라고 해서 무시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는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을 무시하지 않으면, 의장이 편파적이 되는 것이라고 했으나 실은 그 반대이다. 국회의장이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을 무시함으로써, 의장은 중립을 지키지 않고 편파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들은 전부 ‘김 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추미애는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 조정식은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겠다’, 우원식은 ‘민주주의에 중립은 없다’, 정성호는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한다. 조신일보는, 이들 국회의장 후보들이 모두 "김 의장처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전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위 전언에만 기초하여 이들을 평가한다면, 이들도 김진표처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전하는바, 정성호가 “(의장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의장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므로, 지금 김진표같이 ‘협의’를 강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그러지 않아도 정성호는 여야 협치를 도모하는 쪽에 서 있었던 것으로 회자한다. 이런 정성호의 입장은 마지막까지도 채 상병 특검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 합의’를 강요한 김진표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러나, 정성호의 발언과는 달리, 의장은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국회는 다수결로 민의를 반영하는 곳이지, 위에서 의장이 지도력(리더쉽)을 발휘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장은 다수결에 의해 하의가 상달되도록 하고, 다수결로 올라온 의제를 요식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회부하는 역할을 할 뿐, 그 이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 다수결을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강요하거나, ‘이 대표 극성 지지층’을 무시하거나 하면 중립을 어기는 것이다. 문제는 중립을 지킬 것인가 여부를 의장 스스로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다 거친 것, 혹은 여야 합의 불발로 ‘패스트트랙’을 본회의로 바로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 의장은 기계적으로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월권으로 문책당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입법 조치할 필요가 있겠다. 더구나, 해외여행을 가니 국회 본회의를 열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명색이 국회의장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 한 나라 국회는 국회의장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기관이다. 공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하시라도 그 기능에 하자가 없도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같은 형식의 절차를 입법으로 갖추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게 “제발 해외여행 가기 전에 본회의 개최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풍경이 세상 아무 데서도 연출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추미애, 조정식, 우원식이 “중립은 아니다”,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겠다” 등 발언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다. 여야 합의의 강요를 중립으로 포장하는 그런 김진표 방식의 중립을 거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성호같이 기계적 중립만 지키지 않고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키겠다는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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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다수당을 무력화하는 국회의 장난질이 어김없이 계속되고 있다민주당 의원 정성호가 대통령-야당대표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은 의제로 올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실 영수회담에서 개인의 비리 혐의 관련한 특검을 반드시 의제로 다룰 필요는 없다.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실세 앞에 그게 잘 안 되니, 특검 이야기가 나온다. 만일 정성호가 영수회담으로 다루지 않아도 국회에서 특검으로 처리하겠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겠다. 그러나 정성호의 이력으로 보아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고들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회의 특검으로 제대로 다룰 의향도 없으면서, 영수회담에서도 말 나오지 않게 하려 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 다행히 영수회담은 일정한 의제 없이 그냥 진행하기로 해서 문제가 사라졌다. 그러나 정성호의 발언은 그대로 문제로 남는다. 단순히 영수회담의 의제 여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권세가 있는 개인의 비리를 그냥 묻고 가자는 것인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 만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니, 당분간이 되었던 어떻든, 그냥 묻고 가자는 것이 정성호의 의도였다면, 영수 회담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김건희 특검을 하지 못 하도록 방해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정성호 발언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내용, 다른 하나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내용에서 정성호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 시민의 함성을 외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함구하자는 이가 윤석열 퇴진을 주창할 리는 만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성호는 촛불 시민의 지향과 수고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절차상의 문제로서, 정성호의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함구 의견 제시가 개인적인 기호에 따른 것일 뿐, 공론을 거쳐 수렴된 결과인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 생각을 그냥 내뱉고 다소간 강요하려 한다. 이런 이가 국회의장이 되면, 꼭 지금 국회의장 김진표 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 김진표는 국회 다수당의 의견을 곧잘 뭉개버리고, 상임위 통과한 안건도 소수 국힘당 동의 없이는 본회의에 상정 못 한다고 번번이 국회 다수당의 힘을 빼는 데 기여했다. 정성호의 이런 발언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SNS(사회적 소통망)에 올랐다. 한쪽에서는 이런 인간이 국회의장 되면 안 된다고 매도하고, 다른 쪽에서는 욕할 것이 없다고 옹호한다. 후자의 예에 속하는 ‘롯본기 김교수’라는 이가 정성호에 대해 다소간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김민웅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를 속된 말로 ‘들고 깠다’. 김민웅 교수는 ‘춧불 전진’에 속하는 동시에 목사이다. ‘롯본기 김교수’는 정성호가 이재명의 참모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이재명을 지지했으니, 이재명이 결정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한다”, “김민웅은 정치하지 말고 촛불 시위나 하러 가라”, “교수와 목사는 학생이나 가르치고 목회나 할 것인지 왜 정치판에 나오냐”, “정성호가 김건희 특검을 (영수회담 주제로) 다루지 말라고 한 것은 영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요구하지 말하는 것”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제는 영수회담, 김건희 등 관련 사안이 아니라, 이 ‘롯본기 김교수’란 이가 정치와 촛불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한 점이다. 또 그는 학생과 신도를 가르치고 대하는 교수와 목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이런 시각은 촛불 시민의 함성에 귀막은 정성호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교수와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국회에서 다 하겠으니, 다른 이는 신경 끄고 있으라는 뜻이다. 그뿐 아니라, 이재명이 결정하면 다른 이는 그저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한다. 거기다, 정성호가 이재명의 참모라고 ‘롯본기 김교수’가 빗대는 것을 보면, 정성호 말도 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시민 민초는 꿔다 놓은 자루같이, 이재명, 정성호 말만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롯본기 김교수’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재명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리가 없다. 이재명은 목에 칼을 맞았다. 사람들은 가만히 듣고 있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슨 이재명 말을 듣고, 정성호 말을 듣겠나? 더구나 이재명 참모가 정성호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명 참모가 다 같은 의견을 갖는 것도 아니다. 결국, '롯본기 김교수'는 이재명의 이름을 팔아 정성호의 김건희 특검 함구 발언을 정당화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는 것 같다. 정성호의 ‘김건희 특검 함구’ 발언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롯본기 김교수’의 억지 논리를 다소간 공유하고 있다. 촛불의 소리를 무시하고 국회에서 주관하겠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국회 자체가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 더 이상 국회만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교수든 목사든, 노동자든 가리지 않고 죄다 적극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는 다수당이 아니라,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등이 움직이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민주당 의원 박찬대가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고 하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이 국회 입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회 여야 의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왜 선거제도 고쳐서 국민의 뜻을 그대로 국회에 반영해야 한다고 그 난리를 떨었을까? 선거제도 운운하기 전에 법사위원장이 좌지우지하는 비민주적 국회법 및 관행을 먼저 뜯어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다수당이 되어도 식물당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법사위원장이 다수당의 의사를 개무시하고 ‘마이 웨이(제멋대로)’ 훼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목숨이 법사위원장 1인에게 달려 있는 줄 알면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법사위원장에 국민 목숨이 달렸다”고 시민 민초를 보고 아우성만 쳐대는 박찬대가 더 하릴없고 허무하다. 국회의장 김진표도 걸핏하면, 의안 본회의 상정을 거부함으로써, 다수당의 의사를 깔고 뭉갰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전횡하지 못 하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된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장의 월권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을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이유는 국회의장의 안건 본회의 상정 거부는 의장 혼자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 '샤이(드러나지 않은 숨은 세력)'들이 있어, 겉으로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김진표의 본회의 상정 거부를 속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진표는 속죄양이다. 겉으로 김진표를 탓하지만, 속으로는 잘한다고 응원하는 세력을 대신하여 매 맞는 역할을 도맡아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 소수당이 죽어라 반대하는 법안을 마감 기일 눈앞에 두고 다수당이 통과시키려 할 즈음, 김진표가 해외여행 가겠다고 나선 적이 있었다. 중대 법안을 통과시키자면 국회의장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때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국회의장 부재시에는 권한대리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마비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김진표가 권한대리를 세워 자신의 권력을 위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회자했다. 사태가 혼전을 거듭하던 당시, 필자 기억으로, 김진표는 결국 해외 출장을 가지는 않았다. 문제는 김진표가 해외출장을 갔는가 여부가 아니다. 가고말고를 떠나, 한국 국회가 구멍가게 같다. 엄한 법이 없고, 엿장수 가위 놀리듯, 의장이 제멋대로 한다. 그렇다면, 의장의 자의적 월권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의 해외츨장을 명분으로 국회 사무가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대비책을 강화하여 입법해야 한다. 권한대리를 세우는 것이 자의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런 입법에 손대지 않는다. 이것은 국회의장을 속죄양으로 하여, 그를 탓하면서, 정작 자신의 속셈과 민낯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진표 개인만 탓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회의장의 월권을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은 형식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안 되고, 유능하게 방향을 틀어나가는 데서 지도력(리더쉽)을 가진 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선동이 그러하다. 이런 논리는, 여태 다수당 위에 군림해온 김진표를 보고서도, 그 국회의장에게 한층 더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더 형식적 중립도 지키지 않고 다수당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고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 김진표가 바로 임기 종료 며칠을 앞두고, 법안을 하나 제시했다. ”입법의 질을 높이고 입법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김진표의 주장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상임위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안건도, 협치 운운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고 법안 통과를 훼방한 본인이 입법지연 운운하는 것이 적반하장이라는 점, 둘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늑장을 부린다고 해서, 그것을 ’사법위‘로 넘기면, 그로써 입법 지연이 방지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눈다고 해서, 그 관료 기구로서의 태생적 한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각 당의 이해에 따라 속셈이 달라지는 법안처리 속도가, 기구의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게 되나? 오히려 김진표가 노리는 것은 관료적 기구를 더욱 중첩 신설함으로써, 법안의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새로 사법위를 만들어 체계자구심사를 맡기자고 할 것이 아니라, 체계자구심사 절차 자체를 없애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추후 공론화하고 민원 등을 통해 사법기구에서 점검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 소수 위원회에서 틀어쥐고 앉아 미리 법안 통과를 방해하는 것보다 훨썬 더 공정하고 투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표가 부추겨 한 일이 또 있었다. 거기에 정성호가, 필자의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국힘당과 연통하여 누구 못지않게 열심을 냈다. 작년(2003) 1월말 국회에서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함께 모여 출범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의 모임”이란 것이 그것이다. 총 111명 의원이 이름을 올린 이 모임의 출범 선언문에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자”,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꾸자”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는 대통령 윤석열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치제도 개혁 없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런 선언문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정치개혁이라고 간판을 달아놓고서는 다름아닌 선거제도 개혁으로 초점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는 것”이 “국민을 닮은 국회”인 것으로 예단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치는 촛불 시민은 ’국민‘에서 배제되는 것이 확실하다.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려는 국회는 절대 이들을 닮으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배반의 국회는 두 가지 점에서 자가당착하고 있다. 한편에, “국민을 닮은 국회”를 외치면서 정치개혁을 빙자하여 선거제도를 고치자고 해놓고는, 다른 한편에 국회의장이 ’지도력‘이란 허울 좋은 포장하에서 월권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이 “국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국회”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그러하다. 이 자가당착은 국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기에 근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국회는 결국 그 나라 시민 민중의 수준을 반영하는 자화상이다. ’롯본기 김교수‘는 다수가 이재명을 뽑아놓았으니, 이재명 결정을 그대로 따르라고 종용한다. 그가 정성호를 이재명의 참모라고 띄우는 것을 보면, 정성호의 말도 그 같은 맥락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뽑아놓고 그 말에만 맹종하는 것은 민주가 아닌 봉건적 심성이다. 민주란, 오히려 뽑힌 이가 행사하는 권력을 시민 민초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이다. 독재에 항거하다 보면 가끔 피를 흘려야 할 때도 있다. 그래서 민주는 피를 먹고 자란다. 겁이 나서 움츠리면, 바로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피를 흘리거나 노예가 되거나, 길은 양단간에 하나밖에 없다. 거기에 화해와 협치의 구호는 비겁하게 물러서고 권력에 맹종하고 아부하는 이의 징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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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엇박자, 조국혁신당이 검사장 민선제 내걸었더니, 민주당이 무가치한 것으로 폄훼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총선공약에서 검사장 민선제,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 것(수사, 기소권을 분리) 등을 내걸었다. 현재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당헌강령 제1조, 검찰 관련 글에 검사장 직선제(민선제) 등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 문제는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는 정진욱이 검사장 민선제는 그 자체로는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욱에 따르면, 검사장 민선제는 수사권을 없애기 힘들 때 검사를 민주적 통제에 두려는 대안이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에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선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뿐 아니다. 정진욱은 검사장 민선제의 부작용으로, “광역단위에서 검사장 민선(직선)을 하면 그들이 이후 국회의원이 되거나 시장이 되는 길을 열어주는 셈”, “자칫 정치검사의 제도화를 만드는 것”, ”자칫 검사들의 정치적 입지만 만들어주는 사태가 생긴다” 등을 들었다. 정진욱의 이 같은 발언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국혁신당의 강령 제1조를 짓뭉개고 있다는 점이다. 12명 비례대표를 낸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으로 개혁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 측이 민선제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정진욱은 이재명의 정무특별보좌역이라는 직함을 쓰고있으므로, 그의 의견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치부할 수가 없겠다. 둘째, 정진욱이 검사장 민선제의 본질을 오해,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사장뿐 아니라 교육감 등 민선제의 본래 취지는 권력구조적 측면에서 상명하복의 관료체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진욱은 검사장 민선제를 오히려 “정치검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폄훼한다. 정진욱은 정치검사가 검사라는 직업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아니면 민선제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여기서 정진욱은 ‘정치검사’의 근원 자체를 거꾸로, 완전히 반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여지없이 노정했다. 정치검사는 검사의 일사불란한 권력구조의 산물이지, 시민 민초에 의해서 탄생되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민선제는 검찰조직을 개편하면, 정치검사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셋째, 정진욱이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데에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민선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 대목이다.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모아진다는 것인지, 또 합의란 것을 ‘민선’으로 제도화하면 안 되나? 정진욱의 논리에 따르면, 국민적 합의가 모아지기만 하면, 애초에 시민 민초가 참여하는 제도의 기회를 원천 봉쇄하고, 그 합의를 좇아 정진욱이 몸 담고 있는 민주당 등이 대신하겠다는 뜻이겠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국민적 합의’는 단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선거를 하면 각기 의견이 다르다. 다수결로 딱 부러지게 해도 불평이 이는 판에, 꺼벙한 ‘합의’를 내세워, 국회에서 하겠다? 지금까지 식물국회가 무엇을 했냐 하면, 이렇다고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둘째, 근거가 무엇이든 민선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진욱이 독단한 것이다. 그 독단의 근거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없다. 명색이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 온갖 헌법, 제도 제정의 주체는 민의(民意)이다. 그 민의도 단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정진욱은 그런 과정 없이 독단했다. 더구나 정진욱은 시민 민초가 검사장을 옳게 뽑을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민선하면 정치검사가 나올 것이라는 그 염려가 그러하다. 정진욱의 논리대로라면, 촛불시위에서 다소간 민의가 모아졌으므로, 윤석열 탄핵은 민초가 더 이상 나서서 애쓰지 말고 손 떼라는 뜻이다. 그러면 모아진 민의를 좇아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탄핵해주나? 그럴 것 같았으면, 지금도 여기저기 토요일마다 ‘탄핵열차’ 운운하며. 사람들이 모여 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민초 시민을 아둔한 정치 들러리로, 그들이 매주 토요일 하는 촛불시위도 들러리로 아는 것이 분명하다. 정진욱의 눈에, 촛불은 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에 대해 영원히 들러리에 그칠 뿐, 언젠가 제도화되어야 하는 과도기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다. 촛불시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국힘당은 아예 논외로 하고) 코끝 보기도 힘들지만, 혹여 한 둘 의원이나 그 당직자들이 드물게 나와도 얼굴 내밀고 사진 찍고 훌쩍 사라진다는 말이 회자한다. 정진욱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그들 눈에 촛불은 시민 민초의 합의를 드러내는 한 계기일 뿐, 자신들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다. 이재명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우리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한다. 이재명의 이 말은 허사(헛소리)로 가득하다. 첫째, 정부 여당이 반성할 것 같지도 않고, 지금까지 한 것으로 보면 민생의 고통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탁 자체가 헛소리가 된다. 둘째, “‘우리 민주당’이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한 데서, 문제가 생긴다.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 주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대비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선언은 일방적이다. 또 ‘일하는 야당’이 된다고 할 때,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시민 민초 간에도 각기 의견이 달라서 방향이 같지 않고, 또 아예 시민 민초를 백안시하고 위정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견제할 기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다 이재명 같으라는 법이 없고, 또 이재명도 놓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에서 검사장 민선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 강령 제1조에도 이를 명기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강령도 사문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조국 혹은 조국혁신당 자체에서 그 지향하는 바가 민선제와는 반대의 기류로 흐르는 동향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국은 여전히 검찰개혁을 소리높여 외치지만, 그 방향을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로 틀었다. 중대범죄수사처는 어렵사리 만들어봐야 이미 실패한 공수처의 전례를 답습할 전망에 있다. 태생적으로 관료기구이므로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검사장(지검장) 민선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조국혁신당의 기류의 변화는 당선인(12명 비례) 워크숍(연수회)에서 결의했다는 ‘의원의 5가지 다짐’에서도 반증된다. 그것은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비 및 특권 이용하지 않기, 주식 신규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에 의정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이다. ‘3년은 너무 길다’ ‘검사장 민선제’,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등을 기치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이 촛불시민의 처절한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할 전망에 있다. 12인 비례대표 의원들이 개인의 미덕을 추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촛불시민이 원하고 위정자들에게 거는 기대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저항이다. 남의 손에 뭘 맡기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권력을 위임받은 이가 기대치에 밑돌 때에는 맡긴 이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 하고한 날 촛불 들고 거리를 헤맬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제도화해야 한다. 사람이나 안건을 소환하고 취소하는 제도 및 입법권(국민 발의에 의한 국민 투표)을 확보해야 하겠다.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주는 25만 원 얻어 먹다가, 다시 윤석열같이 부자 감세하는 이 만나면 낭패 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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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 조국 변심의 징후, '지검장 민선제'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났다22대 총선이 끝나고 막 사흘 지났다. 그런데 이미 조국혁신당 조국의 외침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총선 전 공약과 달리 변질되거나, 전면에서 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서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총선 전 구호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것이 전면 부각되었는데, 지금은 ‘김건희 특검’으로 수렴된 것, 둘째, 총선 전에는 ‘지검장 민선제 도입’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전면에서 사라진 것이다. ‘3년은 너무 길다’와 ‘김건희 특검’은 그 본질상 큰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정치적, 후자는 사법적인 것이 그러하고, 또 전자는 여러 사람에게 해당하는 공동의 사안, 정치 사회적인 것인데 비해, 후자는 김건희 개인의 거취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건희의 개인적 일탈과 조국의 딸 조민이 연루된 것으로 다소간(봉사시간 5시간)의 흠결은 그 정도에 있어 비교가 안 된다는 점은 일단 논외로 한다. 검찰, 법원 등 사법 권력이 양자를 다루는 절차와 처벌의 정도가 다른 것이 정쟁과 권력 구조의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양자간 차별은 정치 사회적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거꾸로 김건희 개인을 사법적으로 처벌한다고 해서 제도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런 점에서 ‘김건희 특검’은 사회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다. ‘김건희 특검’이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한 처우와 형평을 기할 수는 있겠으나, 그로써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국혁신당은 돌풍처럼 일어나 비례 12석을 차지했고, 그 조국에게 향한 질문은 ‘윤석열 탄핵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조국의 대답은 “대통령 탄핵은 범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으로 회자하고 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다. 총선 전 ‘3년은 너무 길다’란 것은 사법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었는데, 그것이 ‘범법 사유’로 바뀐 것이다. 후자는 정치적이 아니라 사법적이다. “대통령 탄핵은 범법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조국이 정말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두 가지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아직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범법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이 아니라 사법적인 기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조국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정치적 혹은 범법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바와는 온도차이에서 전혀 다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정치적인 것에서 사법적인 것으로 바꾸어버린 조국의 변(辯)은 ‘김건희 특검’이라는 사법절차를 제1의 우선과제로 삼는 것과 정확하게 상통한다. 둘째, 총선 전에 조국이 피력했던 ‘지검장 민선제 도입’이 지금 와서 전면에서 사라진 것은 미래 정책 방향의 치명적 변질을 뜻한다. 조국 혁신당이 추구해야 할 과제로서 어딘가 적혀져 있을 ‘지검장 민선제 도입’은 이제 자주 열리지도 않을 장롱 안에서 잠자는 유물이 될 전망이다. ‘지검장 민선제 도입’이, 합바지 방구 새듯, 쉬 전면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아마 조국도 시민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에 대해 애초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어쩌다 내건 구호에 불과할 뿐이거나, 아니면 뒷간(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보면 비슷한 것 같아 확연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국에게서 보이는 이같은 변화는 조국이 주창하는 개혁 노선의 본질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조국은 검찰 등 각종 혁신을 말하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창하지만,그 혁신과 헌법개정에는 ’지검장 민선제‘를 비롯한 민초의 정치적 발언권이 생략되어 있다. 조국이 주창하는 혁신이라는 것도 ’그들만의 게임‘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명색이 주권자인 시민 민초가 뒷전으로 빠지고, 정치판이 이른바 위정자 간의 권력다툼의 장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민초에게 항상적 위험부담을 초래한다. 정권이 누구에게로 바뀌는가에 따라 냉탕 온탕이 거듭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민초는 언제나 예속되어 수동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발언권을 거세당한 채, 4년 혹은 5년에 한 번 투표하는 것 외에 민초는 그저 꿀먹은 벙어리로 남아있어야 할 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절묘한 민초의 혜지(慧智)가 온통 침묵으로 사장되도록 버려둘 것이 아니라, 차제에 각종 현안에 대해 국민투표 발의와 결정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유신독재 이전의 체제로 환원하는 것이고, 개헌은 그런 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언제나 어떤 사안이거나 간에, 위정자 간 권력 다툼이 질곡으로 치달을 때, 최종의 궁극적 심판자로서 시민 민초에게 결정권이 주어져야 한다. 그 첫 단추가 조국이 총선 직전 공약으로 외쳤던 지검장 민선제였다. 그러나 그 희미한 등불마저, 조국의 변심으로 인해, 시야에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봉착했다. 조국은 불가역적 개조를 약속하면서 검찰 감사원, 국정원 등을 언급했다. 제 본분을 잊고 정치 권력의 도구, 하수인. 권력의 사유화에 이용되는 검찰이 가진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여 기소청으로 수렴, 중대범죄수차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대통령 및 정치보복의 돌격대로 이용되는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 등을 국회로 환원하고,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근절하는 것, 윤석열 정부 들어 설치된 행안부 경찰국 폐지, 이어 수사 준칙등 시행령을 입법 취지대로 돌려 수사권 정립, 자치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국민 일상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것 등이다. 이런 불가역적 개조의 어디에서도 총선 전 조국이 언급했던 ‘지검장 민선제 도입’은 그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다. 그 대신 자치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민선제 도입’과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가로놓여 있다. 전자는 아래에서부터의 시민 민초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것이고, 후자는 누군가 관료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조국은 “자치 경찰에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면 “국민 일상의 안정과 평화”가 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한 착각이다. 현재로서 중앙이든 경찰이든 권력을 더 많이 가지면 더 전횡할 것이라는 기대 밖에는 갖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은 임명과 승진을 좌우하는 권력의 주구(개)가 되어 권력을 오남용 해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조국은 “중대범죄수차청 설치”를 말하고 있으나, 이도 또한 내실있는 기관의 탄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허황하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얼마나 허황하게 기대를 무너뜨렸는지 하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공수처가 별 볼일 없는 마당에 “중대범죄수차청”을 또 설치한다고 해서 별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이름을 뭐라 짓든, 이런 기관들이 무기력할 것이라는 전망은 근원적으로 관료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 한 데 기인한 것이다. 관료의 해묵은 타성적 부패는 이들에 대한 임면권을 관료적 서열구조를 탈피하여 민초 시민이 가짐으로써 만이 제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조국이 총선전 제시한 ‘지검장 민선제’는 획기적 돌파구를 지향하는 것 같았으나, 지금은 그것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조국은 이미 초심을 잃고 관성으로 돌아가 버린 듯하다. 현재 회자하는 짦은 동영상을 보면 그러하다.(https://band.us/band/84898159/post/21541) 이재명이 국민에게 25만원씩 돌리겠다고 했는데, 조국이 거기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에 더하여 조국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현재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조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말기 코로나로 힘든 이들을 위해 100%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했으나, 기재부에서 그러면 나라 망한다고 반대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 바로 기재부가 100%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그래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전횡하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권력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가 전횡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런 사실에서 기재부의 전횡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권력이 행정, 입법, 사법부에만 있고, 시민 민초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위정자가 그 권력을 전횡하게 된다. 그 전횡의 카르텔은 흔히 ’협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곤 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의대증원 2,000명을 두고,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왜 1,800명이 아니고 하필이면 2,000명이어야 하는가”라는 취지의 냉소적 발언을 했다. 이재명은 그런 냉소적 발언이 윤석열뿐 아니라, 이재명 자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재명이 국민 일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그러하다. “왜 20만 원 혹은 30만 원이 아니라 , 하필이면 25만원인가”하는 것이 그러하다. 윤석열이 ’2,000명 의대 증원‘ 주창하면 돌발 발언이 되고, 이재명이 ’25만원‘ 돌리겠다고 하면 그것이 돌발 발언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양자는 본질상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어떤 정책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가 후딱 발상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정책 수립과 결정에서 객관적인 투명성, 타당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거기에 이해 당사자인 민초 시민의 발언권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총선 직전 인사조직연구소장 최동석이 조국을 사기꾼으로 매도하고, 롯본기 김교수를 자칭하는 이의 유투브에서는 조국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날렸다. 그런데 이 같은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조국이 누구에게 사기치고 배신하고 하나? 국힘당은 대놓고 반대하고 있으니 그것은 아닐 것이고, 시민의 의견도 가지가지라 일정한 기준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도 아닐 것이고, 아마 민주당, 혹은 민주당 지지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말을 쓴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기꾼, 배신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사기 치거나 배신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상황이나 인물 등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기준의 실체가 없다. 민주당은 적어도 지금까지 ‘수박당’으로 알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도 이재명이 버팀목이 되어 이번 총선의 결과를 이끌어 냈으나, 여기서 민주당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이재명을 제거하려는 음모가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이재명이 사라진 민주당은 미래를 기약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가덕도에서 목에 칼을 맞았고, 그 칼은 가까스로 죽음을 피해갔다. 둘째, 사법절차를 통한 제거 또한 있을 수 있다. 이렇듯 부실하고 가변적인 민주당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조국을 사기꾼, 배신자로 매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조국이 변심하여 공약을 비켜간다면, 그것은 다른 누구에 대한 사기나 배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다. 한갓 찻잔 속의 푹풍, 찻잔 속의 혁신으로 끝나버릴지도 모른다. 학자, 관료 출신의 생태적 한계를 끝내 버리지 못 한다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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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구미시청 실업 선수단 환경정화 플로킹구미시청 실업 선수단2024.04.12(금) 4개 종목(검도, 육상, 씨름, 볼링)팀 선수들과 구미시청 체육진흥과 및 구미시체육회 관계자 분들과 "환경정화 플로킹" 활동을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가오는 제62회 경북도민체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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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화창한 날씨를 보인 9일 강진군 도암면 백련사 동백림(천연기념물 151호). 나무에서 꽃을 피우다 떨어진 동백이 한 번 더 꽃을 피우며 애달픔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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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설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 예방하자봄철을 맞아 건설 현장이 늘어나면서 용접 ㆍ 용단 작업중 화재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국적으로 용접·용단 등의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는 5300여건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369명(사망 14명, 부상 3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불티는 1600~3000℃ 정도의 고온체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5m까지 흩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접·용단 불꽃,불티는 사소해보이지만 안일하게 생각하여 방치하면 큰피해를 가져온다. 그렇다면 용접·용단 불꽃,불티로 인한 건설현장, 공사장 등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작업자는 용접·용단 작업 전에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장소를 사전 공지하고 관리자는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 및 배치하여 현장 위험성을 직접 확인한 후 사전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티에 의해 착화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은 최소 15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용접불티비산방지덮개 등으로 덮어야 한다. 셋째, 가연성·폭발성 및 유독가스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용접가스 실린더, 전기동력원 등은 안전한 곳에 배치해야 한다. 넷째, 작업 후에도 미세한 불티가 열원을 가지고 가연물과 발화조건이 맞으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장 주변 1시간 이상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화재 징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안전 수칙에 대해 각종 미디어를 통해 많은 자료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바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일이 안전수칙을 지켜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지만 작업자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 준수를 하고 주변에 있는 소방시설 운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관계인이 안전의식을 갖고, 한 박자 쉬어가며 비용절감보다는 안전을 최우선하는 노동분위기를 조성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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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 특별기고]의사 형사면책 위해 정부와 의사집단이 공모하여 환자 및 시민 민초를 ‘입틀막’ 하려 해한국 의료계에는 세상에 보기 드문 제도가 세 가지 있다. 첫째, 서울에 딱 한 군데 있는 의료조정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둘째, 의료사고가 나면, 진료한 의사가 아니라 환자에게 왜 사고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현행제도이고, 세 번째는 의사집단이 의사에게 형사면책 시켜주겠다고 하는 의료인 특례법인데, 의사집단이 지금까지 줄곧 주창해왔던 것이고, 현 정부가 추진중에 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다. 의사들이 환자의 알 권리를 짓밟고, 이로 인한 정보 비대칭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급기야 형사면책까지 받겠다고 나서는 점에서 그러하다. 의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면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보험제도라는 것을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의료조정중재원은 의료 감정 및 조정을 독점하는 기관으로, 필자가 아는 한, 세상에 그 같은 것이 없다. 이 제도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것(2012)인데, 의사들이 각각 져야할 입증책임을 대신하여 의료조정중재원에서 획일화하여 감정해준다는 뜻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의료조정중재원 감정과 의사들의 입증책임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전자는 독점기관에서 감정서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므로, 다른 감정의견을 구해볼 수가 없으니, 환자로서는 불리하기 짝이 없고, 의사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은 개개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가 무과실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입증의 주체가 독점기관이 아니라, 다수가 되는 것이다. 또 환자는 의사의 무과실 입증이 진실한가를 다른 의사의 의견, 감정을 통해 검토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어야 한다. 반대로, 의료조정중재원이 감정을 독점한다는 것은 의사들이 자신의 진료는 물론 다른 의사들의 진료에 대해서 감정 의견서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금기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한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지만, 현행 의료계의 관행이다. 의사들이 자기의 진료에 대해서 왜 과실이 없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자체 ‘입틀막’하면서, 그 책임을 의료조정중재원에 떠넘기는 데가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필자가 아는 한, 없다. 현재로서 12년째 접어드는 의료조정중재원이 의사들의 로비창구로 이용된다는 환자의 불만과 원성이 만만치 않다. 이명박 정부하에 설립한 의료조정중재원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사 형사면책특례법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의료사고의 신속ㆍ공정한 피해구제”라는 취지가 천명되어 있으나, 의료정보를 개방하지 않는 독점적 의료조정중재원이 존재하는 한, ‘공정’은 물 건너간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기관을 설립할 것이 아니라, 의료인이 책임보험을 넣으면 달성된다. 환자에게 직접 시달리지 않고, 보험회사(보험이 돈이 많이 들면 자체의 공제조합)가 나서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다시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다. 그 전제가 의사가 책임보험을 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책임보험을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운영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논리의 모순과 독소조항을 깔고 있다. 첫째, 책임보험을 들면 형사면책 시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은 책임보험(혹은 공제조합)을 들면 그것으로 된다. 그에 더하여 형사면책법을 제정할 필요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 책임보험을 독점기관인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책임보험에서 그 책임의 소재는 사고에 대한 투명한 평가, 감정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다. 그러나 독점기관인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하겠다는 것은 객관적 사고의 평가 및 감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의도이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의료인 책임보험제도는 무늬만 책임보험일 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라는 점이 이로써 명백해진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평가, 감정은 각 보험회사에서 서로 다투어 서로가 양해할 수 있는 객관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조정종재원을 통한 독점적 감정은 그런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자동차 중과실도 책임보험을 통해 면책된다고 하고, 의사들도 그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마치 자동차 보험을 중앙에 자동차사고조정중재원을 딱 하나 설치해놓고, 그곳을 통해서 딱 하나의 감정서를 내고는 서로 화해하고 타협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의료조정중재원이 독점 감정하는 이명박 정부의 유물을 타파하고, 의사들은 누구나 타 의사에 대한 진료에 대해 의견서를 낼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책임보험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에서는 누구나(자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의사에게 감정을 구할 수 있고, 의사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사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전문인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면 오히려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더구나 의사가 환자 측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으로서 무료로 이루어진다. 한편 그리스에서 감정이 필요한 환자는 감정서를 원하는 의료기관, 의사 등을 적어 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확인서를 가지고 가면 원하는 자료에 대한 감정서를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의료 감정은 한 국가 경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다. 나라마다 절차가 다르지만, 의료 감정을 한 기관에서 독점하는 예가,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없다. 의료감정의 독점은 의료계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이것은 일본 식민지배, 유신독재, 군부독재의 유산으로, 환자뿐 아니라 시민 민초를 ‘입틀막’하는 독재 관료주의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추진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조정중재원 설립과 같은 맥락에 있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에만 반대의 기치를 올리고 있는 의사집단은 의료인 형사면책특례법 제정에는 반대하는 일이 없다. 반대는커녕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빌미로, 형사면책을 받아야 하겠다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주창해왔고, 현 윤석열 정부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디따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의료정보 은폐의 현실,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적, 배타적 감정서 발행 제도에 의한 환자의 질곡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의사집단의 관심은 환자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오직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빌미로 형사면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 어떤 책임보험도 내키지 않는 의사들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그 책임보험을 넣으면 형사면책 입법하겠다고 화두를 던지고는, 독점의 감정서를 발부하는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의사 책임보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책임보험을 편법으로 운영하려고 미리 복안을 깔고 있으니, 의사 형사면책에 목을 매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책임보험은 헛소리 마중물이고, 실제 노리는 것은 의사형사면책 특권이 되는 것이다. 지금도 환자에게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떠맡기는 통에 질곡에 처한 환자들을 더욱 옭아매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의사 형사면책 특권의 입법을 의사집단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감히 실현하려 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의료 사고 입증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환하는 내용 등도 없이, 의사의 의료 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추진하는 데 강력히 반대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는 “이런 (형사면책)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의료인이 중재 절차를 수용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피해에 대한 전문적 평가·감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대답했다.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전문적 평가·감정”, “환자 입장에서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라는 것은 바로 의료조정중재원을 통해 나오는 독점의 감정서를 뜻한다. 그 독점 감정서는 그 진위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해 환자 측은 울며 겨자 먹는다.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 하는 의료조정중재원의 독점 감정제도는 식민지배와 독재의 유물이다. 의료인 책임보험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는 전제는 전문인 의사는 누구나 감정서를 발부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는 감정서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다른 감정을 의뢰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의사 책입보험에서도 자동차 책임보험 같이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에 의해 감정 의견 간 다툼에 의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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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칼럼 ]순천시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개강 최준호고흥강사순천시에서 처음으로 개강한 귀농귀촌 길잡이교육 귀농귀촌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3시간 강의를 하고 왔다 순천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예비귀농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귀농귀촌 희망지역 및 마을 선택방법, 농가주택 및 신축 관련사항, 원주민들과의 화합과 텃세 예방법, 초 심을 잃지않고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요령 등등 귀농귀촌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하고 지켜야할 사항 등을 경험치로 3시간 강의를 하였으며 교육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을만큼 호응도가 높아 제 개인적으로도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들 정착 잘하시어 제2의 인생을 재미나게 사시길 기원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