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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 의대설립.양 지역 모두 포용해야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지난 5월 13일 전남 국립의대 공모 추진상황 보고에서 전남도 의대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0년 숙원사업으로 동부권, 서부권 할 것 없이 전남도민 모두 필연적 과업”이라며, “180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의대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때에 전남도가 나서 전남을 반으로 나누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설립은 동부권과 서부권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남도는 더는 심판을 보려 하지 말고 사회를 보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도민이 주인이고, 도민의 말씀이 정답이다.”며,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하여 정책화시키는 것이 전라남도가 해야될 몫”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신민호 위원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공공의료 확충) 방안 연구’ 용역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진중한 고민과 함께 행정의 투명성을 촉구했다. 이에, 전남도는 신민호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용역 결과를 당일 누리집에 신속하게 공개했다. 그동안 전남도는 38쪽 분량의 최종보고서 요약본은 공개했지만 500여 쪽의 최종 결과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았었다. 신 위원장은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남도는 의대 유치 추진 시 필수ㆍ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킨다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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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20년 묵은 지역아동센터 숙원 해결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최선국)는 5월 14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임금체계 개선안을 담은 예산증액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예산안은 2024년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행 ‘정액 지급제’에서 근무 경력에 따른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공부방’에서 출발해 오랫동안 지역 내 아동 돌봄기관의 역할을 담당해 왔고 법제화된 지도 20년이 지났지만, 종사자들은 10년 넘게 일해도 경력과 상관없이 최저수준의 보수를 받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이에 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으로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선국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의원들이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한 결과 전라남도가 임금체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최선국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임기가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20년 숙원이 해결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라남도의 호봉제 도입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봉제 도입은 종사자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호봉 상향비율 등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예산안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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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영석 식량원예과장에 감사패 전달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의준)는 지난 14일 김영석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에게 일조량 감소 피해 재해 인정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전남도는 올해 상반기 준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정부인정 자연재해로 이끌어 내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전국 최초로 신속한 피해조사와 대정부 건의 5회, 농식품부에 일조량 감소 피해 인과관계 작물별 대조군등 분석제출 6회, 언론보도 174회 등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이번 전남도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일조량 감소에 시름이 깊었던 딸기, 멜론 등 3천여 시설원예 농가가 57억 원 가량의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날 대표로 감사패를 전달한 신의준 위원장은 “앞으로는 기상 예측을 담보하기 어렵고 피해 규모가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국 최대 농도인 전남도는 늘 농업인의 입장에 서서 닥쳐올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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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성재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80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독립운동사 활성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부개정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감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신설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박성재 도의원은 “강대국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겪은 역사를 통해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독립운동사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제강점기의 험난한 시기를 넘어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고자 도모했던 선조들을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일제강점기와 독립운동의 역사가 21세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3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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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남도 내 전통시장은 총 113개소로 최근 3년간 8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3억 8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 설 연휴를 앞두고 여수수산시장 화재로 120개 점포 중 116개 점포가 소실되어 생계를 이어왔던 상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또한, ‘21년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와 ‘22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24년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화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상점이 노후화되고 밀집되어 있는 실정으로, 초기에 신속한 화재진압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인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소방대 임무 ▲자율소방대 구성 및 등록 ▲자율소방대 지원 ▲자율소방대 교육‧훈련과 행정지도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손남일 의원은 “전통시장의 환경과 구조에 대해 잘 아는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한다면,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의 화재대응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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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표 발의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그러나 전라남도 농수축특산물전시판매장이 지난 2021년 매각되어 해당 조례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 존치 실익이 없어져 폐지가 추진되었다. 이규현 의원은 “앞으로도 행정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존치 실효성이 없는 사문화된 조례를 발굴하여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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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도의원,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대표발의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월 14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해 「환경분쟁 조정법」 제7조제3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조례에서 연임을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을 제한한 규정을 완화하고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보관을 간사가 하도록 명시하며 문장의 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해 도민들의 자치법규안 접근성을 향상하려는 것이다. 서대현 의원은 “조례는 헌법이나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정책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데에 그 핵심이 있다”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체계와 문장을 개선해 도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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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 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 제정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4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도내 환경 및 기후위기 관련 기관에서 생태환경,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미흡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함으로써 범도민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말했다. 조례안에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과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 등을 담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다양한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등을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자격증 소지자와 환경교육 경력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시행하고 전라남도가 주관한 탄소중립 분야 교육 강사로 우선하여 위촉하도록 하였다. 김호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양성되는 탄소중립 교육 전문 강사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관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호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전남형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방안 마련과 국산 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물 확대 등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로드맵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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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5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후행동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 노력을 말하며,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의지를 고취시켜 환경친화적 생활 실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일 의원은 "기후위기는 전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전남도에서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민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적극 장려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청정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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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선 전라남도부의장,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전 부의장은 전라남도의 높은 고령화 비율과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해당 조례안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우수자원봉사증 발급과 인증패 수여, 선진지 연수 등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국내 광역시도 중 2022년 기준 24.7%로 가장 높은 고령화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타 지역보다 고연령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켜 해결방안을 찾고자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지원 내용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경선 부의장은 전라남도의회 제12대 부의장 및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조례안 제·개정 및 촉구 건의, 성명서 발표 등 전라남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